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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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 안내

□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 안내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17.12월)에 따라 복지부에서는

장애인의 지속적 포괄적 건강관리를 위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을

시행('21.09.30.~)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신청대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만성질환 또는 장애에 대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장애인

 ○운영모형:일반건강관리 (만성질환 및 일상적 질환) / 주장애관리 / 통합관리(일반+주장애)

 ○신청방법: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 (병원, 종합병원) 에 내원하여 본인이 이용할 건강주치의를

               선택하고, 선택한 건강 주치의에게 이용 신청

 ○ 문 의 처: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 044-202-3191, 044-202-3192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 02-901-1305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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