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로의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지역사회 내 일정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제공하며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립생활 기술교육을 통해 자신만의 자립생활을 구성하고 계획하여 체험하는 공간입니다.
자립생활 자립홈 입주자격
입주대상자는 등록장애인 중 입주일 현재 경남 도내에 주소를 둔 장애인
※ 경상남도 장애인 자립홈 운영지침
입주기간
- 단기거주(1개월 ~ 3개월)
- 장기거주(1년6개월 ~ 최대 3년)
주거비용
- 단기체험
- 개인적인 일상생활에 필요한 비용만 개인부담
- 공과금(관리비, 전기세, 가스비) 센터 지원
- 장기 입주가
- 공과금(관리비, 전기세, 가스비), 개인 용품 및 생활비 일체 개인부담
입주절차
입주자의 자립생활 지원
개인별자립지원 |
일상생활능력훈련 |
위생, 식생활, 의생활 등 |
자기관리능력훈련 |
시간관리, 금전관리, 건강관리 등 |
관계형성능력훈련 |
개별상담, 위기개입, 대인관계 등 |
지역사회연계강화훈련 |
체험활동, 자원연결 등 |
멘토&멘티 |
자립생활기술교육 |
안전교육, 성교육, 경제교육 등 |
입주자 자조모임 |
입주자 의견수렴, 유대관계 증진 등 |
자립체험여행 |
입주자가 기획하고 실행 여행 |
반상회 |
입주자, 활동지원사, 담당자간 의사소통의 장 마련 교류활동 |
사후관리 |
퇴소자 사례관리, 개별자립지원 연계, 멘토 역할 수행 |
퇴거절차
사후관리
퇴거 후 정기적인 상담을 통한 일상생활 지역사회 적응 파악 및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