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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제도
장애인활동지원제도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 근거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 용어의 정의 (법 제2조)
    이 법에서 "수급자"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되어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예정이거나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법에서 "활동지원급여란"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 활동보조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활동지원급여

【급여의 내용】
구분 세부내용
신체활동
지원
개인위생 관리
목욕 도움(목욕준비, 몸씻기 보조 등), 구강 관리(양치질 도움, 틀니 손질 등), 세면 도움(세면 준비, 세면 보조 등), 배설 도움(배뇨 도움, 화장실 이동보조 등), 옷 갈아입히기(의복 준비, 속옷 갈아입히기 등)
신체기능
유지 증진
체위 변경(체위 변경 도움, 일어나 앉기 도움 등), 신체기능의 증진(관절구축 예방활동, 기구사용운동 보조 등)
식사 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 보조, 구토물 정리 등
실내이동 도움
실내에서 휠체어 옮겨 타기, 집안 내 걷기 도움 등
가사활동
지원
청소 및
주변정돈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및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내부정리, 이부자리 정돈, 화장대·책장 정리, 옷장·서랍장 등 정리 등
세탁
수급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의 세탁 및 삶기 등
취사
식재료 준비, 밥 짓기, 국·반찬 하기, 식탁 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등
사회활동
지원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출퇴근 및 등하교 보조(부축, 동행 포함),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식사 및 화장실 이용 보고 등 신체활동지원
외출시 동행
산책, 물품구매, 종교활동, 복지시설 이용,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및 귀가 시 부축 또는 동행, 외출 시의 신체활동지원
그 밖의 제공서비스
수급자 자녀의 양육 보조(6세 이하 자녀 등 예외적인 경우 한하며, 반드시 자녀 1인 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생활상의 문제 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 위에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 내용 기록
※ 가사활동지원 : 수급자 외의 가족의 가사활동지원은 포함하지 않음 (단,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한하여 예외적 인정)
신청자격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자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복지법」상 모든 등록 장애인
※ 65세 미만으로는 「노인 자기 요양법」에 의한 장기 요양 급여를 받는 사람은 제외 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 만 65세 도래에 따라 노인 장기 요양 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외 판정을 받은 사람
신청방법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자 - 본인, 가족 친족 및 이해 관계인
-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대리인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신규신청만)으로 신청 가능
※ 우편·팩스 신청 시 “시·군·구(읍·면·동)”에 제출 사실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이용절차

※ 기관 내부 사정에 의해 서비스 제공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직접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사회서비스지원팀 : 대표번호 055-634-1566
장애인활동지원 관련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없이 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없이 1355
  • 홈페이지 http://www.ableservice.or.kr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