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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는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의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로 자립생활을 지향하는
지역사회 장애인들에게 자원과 정보를 연계하여 서로 어우러져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설립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