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격
- 모집기간 : 수시
- 자격기준 : 학력, 성별 등 제한 없이 활동지원사 교육을 이수한 자
- 활동내용 : 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사회활동 지원, 기타서비스 등
- 지참서류 : 활동지원사 이수확인증 및 이수증, 이력서(이후 필수서류 안내)
결격사유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 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활동 지원인력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 피 성년후견인 또는 피 한정 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법 제30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여 활동 지원인력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법 제30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원 및 복리후생
- 월 60시간 근무할 경우 5대 보험 및 퇴직금 가입
- 배상보험 가입
- 법정수당 지급
- 우수지원사 포상
- 명절수당 지급
- 건강검진비 지원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직접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 055-634-1566
장애인활동지원 관련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