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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구지원
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들 대상으로 보장구 사용 및 관리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보장구 사업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장구 수리 사업
  • 대 상 : 거제시 등록 장애인 중 보장구 사용 장애인
  • 지원범위 : 수동, 전동휠체어, 스쿠터
  • 지원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연간 40만 원 / 일반(차상위 초과): 연간 20만 원
지원절차
제한사항
  • 보장구 운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품목(악세서리 품목, 구동에 직접적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품목)
  • 타인의 잘못에 의해 수리가 발생한 경우로, 수리 책임이 제3자로 명확한 경우(교통사고 등)
  • 고의적인 과실이나 기타 부적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 6항에 의거 배터리 교체 지원 불가하며, 관련 내용은 동사무소(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반)에 문의 바랍니다.
보장구 스팀세척
오염물질로 인한 고장을 사전 예방 및 청결한 보장구 사용 지원을 위해 보장구 스팀 세척 서비스 지원

지원대상 보장구를 사용 장애인 누구나
이용방법 1) 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2) 매월 첫째 주 수요일 스팀세척 실시(1층 주차장)
※ 기관 내부 사정상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방문 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준 이용료 : 무료
보장구 대여
보장구 사용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 시키고자 대여 서비스 지원

지원대상 보장구를 사용 장애인으로 대여가 필요한 자
이용방법 1) 센터를 방문 접수하여 신청서 작성
2) 장애인 당사자 방문 시: 장애인 증명서(복지카드)
3) 보호자 방문 시: 대여가 필요한 장애인 당사자 장애인 증명서(복지카드), 대여자 신분증
지원 기간 1) 1회 이용 시 최대 한 달로 기한을 둠(단, 반납일이 공휴일로 휴관일 경우 다음날 반납)
2) 연장이 필요한 경우 사전 협의 후 최대 10일까지 연장 신청 가능(사전 협의 필수)
지원 제한 1) 약정된 기간을 계속해서 3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
2) 계속하여 보장구를 심하게 파손하여 더 이상 대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 파손 시 내부 규정에 의해 파손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여의 기준 대여료 :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