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100명 중 74명 탈원화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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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100명 중 74명 탈원화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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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100명 중 74명 탈원화 '희망'

편견·낙인·가족 돌봄 부담 등 열악한 지역사회 삶

‘복지서비스 확충·정신건강정책 개편’ 등 개선 시급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7-13 19:54:21
장애인계의 탈시설 요구가 높은 가운데, 정신장애인 100명 중 74명이 탈원화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난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를 위해 의료·복지서비스 확충과 정신건강정책 패러다임 개편 등 개선이 시급하다는 제언이다.

정신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이 탈원화를 원해도 부족한 탈원화 지원체계와 열악한 지역사회 복지서비스로 인해 정신재활시설과 정신의료기관 등 시설에서 쉽게 나올 수 없다는 것.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선진사례를 통해 본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증진을 위한 실태 조사’를 발간했다.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탈원화 동의 수준. ⓒ국가인권위원회 에이블포토로 보기▲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탈원화 동의 수준. ⓒ국가인권위원회
정신장애인 당사자 탈원화 희망 74.67%

정신장애인 당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89.3%가 ‘정신의료기관 입원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당사자의 64%가 퇴원·퇴소 계획에 대한 상담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다.

또한 퇴원계획상담을 받은 36%의 당사자 중 77%가 지역사회 정신재활시설 이용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고, ‘욕구에 맞지 않아서,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몰라서, 이용 가능한 시설이 없어서’가 가장 큰 이유를 차지했다.

삶의 다양한 영역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질문의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필요도는 71점이었으나 충분도는 약 60점으로 응답해 일상생활지원 서비스가 충분한지에 대한 인식은 낮았다.

탈원화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비율이 ‘매우 동의함’ 28.0%, ‘동의함’ 46.67%로 전체 74.67%로 나타났다. 시설유형별로는 정신재활시설과 정신의료기관은 탈원화에 동의하는 비율이 각각 92.0%, 90.0%로 높게 나타난 반면, 정신요양시설의 경우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58.0%로 오히려 높게 나타났다.

다만 이는 정신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당사자의 특성이 고령이거나 중복장애, 혹은 만성화된 질환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이들이 퇴소할 경우 지역사회 인프라가 부족한 현실에서 가족의 부담이 증대될 수밖에 없어 탈원화를 반대하는 가족의 목소리가 크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정신장애인 가족의 탈원화 동의 수준. ⓒ국가인권위원회 에이블포토로 보기▲ 정신장애인 가족의 탈원화 동의 수준. ⓒ국가인권위원회
정신장애인 가족 탈원화 제도·서비스 불만족 73.94점

정신장애인 가족의 경우 당사자의 돌봄에 대한 가족 부담에 대해 100점 만점으로 기준을 정했을 때 ‘내가 더 이상 환자를 돌볼 수 없다면 누가 돌봐줄까 염려된다’가 73.78점으로 드러났다.

다음으로는 ‘입원한 가족의 병 때문에 가족갈등이 생기고 집안 분위기가 가라앉았다’ 59.56점, ‘입원한 가족이 병이 난 후 치료비 부담이나 수입의 감소로 가족 전체가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한다’ 59.56점으로 치료비 부담이나 가족 내 갈등이 부담으로 작용했다.

탈원화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비율이 매우 동의함 34.67%, 동의함 32%로 전체 66.67% 차지했지만,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는 비율도 24%로 적지 않았다.

특히 시설 유형별로 동의 비율이 상이했다. 정신재활시설과 정신의료기관이 각각 동의하는 비율이 95.5%, 78.0%로 나타난 반면, 정신요양시설의 경우 탈원화에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매우 동의하지 않음’ 65.0%, ‘동의하지 않음’ 20% 총 85.0%로 매우 높았다.

이에 탈원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도 및 서비스의 부족에 관한 의견은 73.94점으로 대다수 가족이 관련 제도 및 서비스에 대한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다. 편견과 낙인이 가장 높았으며 권익옹호제도, 가족들의 돌봄부담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서비스 확충·정신건강정책 패러다임 개편’ 개선 시급

보고서는 정신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에서 퇴원·퇴소해 지역사회에서 주거, 고용, 직업재활, 여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지낼 수 있는 의료서비스 이외의 지역사회에서 이용 가능한 복지서비스 인프라가 확충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탈원화에 있어서 단순한 정보제공, 연계 만이 아닌,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역할 강화 등을 통한 현장에서 탈원화 경로가 실질적으로 작동되기 위한 세부계획이 필요하다. 원활한 탈원화를 위해 자립과 정착 시도가 좌절되더라도 새로운 도전을 계속 시도할 수 있도록 개인 맞춤형 지원과 주거서비스가 확충되고 개편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UN장애인권리협약의 협약국으로서 정신건강정책은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비자의입원은 응급상황에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실시하지 않고, 단기 자의입원 중심의 병원치료가 전제돼야 하며, 정신질환 치료 목표를 ‘완치’가 아니라, 다시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것에 1차적 목표를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외에도 회복지향 정신건강 정책환경 및 제도 개혁을 통한 거버넌스 개선, 입원치료의 단기간화와 지역사회 전환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 자립과 회복을 위한 지역사회기반 지원체계 구축 등 세부과제가 추진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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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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