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 무료’ 광고의 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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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무료’ 광고의 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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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무료’ 광고의 폐해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7-05 15:38:33
보청기는 청각장애인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된다. 건강보험에서 2015년 품목 고시를 하면서 지원금 34만원에서 131만으로 대폭 인상된 바 있다. 당시 보청기 판매사에서 저가 보청기 제품을 가격을 올려 과다 청구를 하거나, 장애인이 아닌 사람을 장애인등록을 도와주어 무상으로 보청기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부정들이 만연했다.

지금도 지하철 내에 청각장애 등록을 해 주고 보청기를 무료로 준다는 내용으로 광고가 버젓이 붙어 있고, 보청기를 무료로 받게 해 준다며 개인 명함을 돌리는 경우가 있다. 몇 년 전 어느 이빈후과 병원에서 두 달 사이에 무려 3,000명이나 장애인소견서를 발급하여 검진비를 챙기는가 하면, 이 병원과 연결된 보청기 판매사에서도 이를 이용하여 매출을 올리는 일이 있었다.

과연 보청기는 무료일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자가 아니면 10% 자부담을 하여야 한다. 만약 수급자가 아님에도 무료라고 하면 자부담을 업체에서 대납하는 경우이다. 이는 부정으로 발각이 되면 구입한 사람에게 다시 금액이 청구되기도 하고, 부정 사용으로 조사를 받거나 추가로 벌금을 내어야 할 수도 있다.

그럼 할인은 가능할까? 품목고시는 건강보험에서 수백 가지의 보청기를 각각 가격을 정하여 고시하고 있다. 이 가격은 심평원에서 심의를 하여 정하는데, 수입품인 경우 수입가에 일정의 유통비와 수익금을 추가하여 정하고, 국내 생산인 경우 재료비에 관리비와 일정 이익금을 추가하여 가격을 정한다.

고시가격은 업체의 희망가격과 일정 금액의 수익을 감안한 원가, 그리고 현재 형성된 시장 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정한다. 만약 70% 할인을 했다면 판매가의 가장 낮은 금액인 할인가가 시장가격이 되어 이 가격이 고시가격이 된다. 그러므로 품목 고시된 보청기는 할인을 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개인적으로 고객을 찾아 홍보하여 진단을 받게 돕거나 장애인등록에 필요한 교통을 제공하거나, 구입에 대한 사례를 하거나 자부담을 대납하게 되면 이는 부정이 된다. 업체의 정식 급여를 받는 직원이 아닌 자가 호객행위를 하게 되면, 업체로부터 일정액의 수당을 리베이트로 받을 것이므로, 이 금액을 제외한 비용이 고시가격으로 반영이 되므로 건강보험에서 주기적으로 조사를 하여 가격을 삭감할 것이다.

업체에서 품목고시가 되어 있지 않은 다른 제품을 판매하고, 고시된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영수증을 발급하여 이익을 취한다면 이는 부정이므로, 구입자는 이렇게 하여 저렴하게 구했다고 좋아하다가 구입가격 전액을 추징당할 것이다.

보청기 가격이 건강보험에서 인상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업체에서도 제대로 된 제품을 고객에게 부담 없이 구입하게 하므로 시장 활성화가 되어 업체의 수익에 도움이 될 것이다. 장애인 관련 업체가 수익을 올리는 것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업체도 성장해야 장애인에게 혜택을 돌려줄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이 좋은 제품을 구입하는 데에 지원금이 늘어난 것은 좋은 일이다. 사실 더 좋은 제품도 있으며, 그런 제품을 구입해야 효과를 볼 수 있는데 무료라는 이유로 낮은 가격의 제품을 권해서 구입하게 되면 적합한 제품을 사용할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장애로 인정될 정도의 심한 난청인 장애인이 보청기를 사용하려면 더 좋은 보청기를 구입해야 하는데, 지원 가격의 제한으로 인해 수백만원 하는 보청기 구입을 포기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희망하기로는 더 많은 지원금이 주어지기를 바란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보청기 무료보급사업을 하고 있다. 이 경우 최대 200만원까지라고 하면, 이는 보통 장애등급이 나오지 않는 경계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다. 비장애인은 200만원까지 자부담 없이 지원되는데, 장애인은 131만원까지 그것도 자부담이 있으니 역차별인 것 같기도 하다.

만약 지자체가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자부담분을 지원해 준다면 이는 장애인 개인에게 소득을 지원한 것이고, 그 돈으로 자부담하는 것은 합법이다. 하지만 업체나 브로커가 대납하는 것은 불법이다.

장애인단체가 업체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보청기 구입비를 대납해준다면, 이는 합법을 가장한 부정이다. 한국지식정보사회진흥원에서 보급하는 정보통신보조기의 자부담을 후원금으로 단체에 기부하여 업체에서 부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역시 불법이다.

적합관리비용이 20만원이 있다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눈이 나빠 안경을 구입하고도 답답하다거나 어지럽다는 이유로 안경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있듯이, 갑자기 크게 들리는 소음으로 오히려 소리 구분이 어렵다거나, 특정 소리에 잘 적응하지 못하여 사용을 불편해 하는 경우, 장애인이 듣지 못하는 대역폭을 충분히 커버하지 못하거나 피팅이 약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전문 의사의 처방과 전문 보청기 업체의 자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맞는 보청기가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큰돈을 들여 구입하고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적합관리비를 지원한다. 한 달 무료 사용 서비스를 한다는 광고는 바로 이 적합 관리비용을 이용하여 서비스하는 것이다. 4년에 걸쳐 매년 5만원씩 지원되는데, 이는 고시가격에 포함된 것이므로 구입을 하게 되면 관리비는 구입비에 포함되어 계산된다.

보청기 구입비 지원은 사용 연한을 5년으로 정하고 있어 한번 구입을 하고 나면 5년 안에는 다른 보청기 구입을 지원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내 몸의 기능을 도와줄 매우 중요한 보조기기이므로, 구입에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한다.

먼저 구입하는 제품 모델을 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구매처에 문의하여 품목고시 제품인지를 확인한다. 그 다음 구입고시 가격이 얼마인지를 확인한다. 가격을 부풀려 놓고 할인을 해 주는 것 같은 속임수를 막을 수 있다.

다음으로 구입비를 전액 지급하지 않고 2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적합관리비로 처리하여 우선 일정 기간 사용해 보고 구입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 맞지 않다면 관리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한도 내에서 구입비를 다시 지원받을 수 있다.

정말 자신에게 맞는 제품이고, 품목고시 제품이 아닌 고가의 제품인데, 전액 자부담해서라도 구입을 원한다면 고시된 품목이 아니라도 구입을 할 수도 있으나, 가격에 거품이 있을 수 있으므로 되도록 그 비용이라면 일부를 지원받고 나머지를 자부담하는 고가의 품목 고시 보청기를 선택하는 편이 좋다.

절대 브로커의 교통편의 제공이나 무료로 준다는 것에 현혹되어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그리고 구입한 제품이 영수증에 표시된 제품과 동일한 모델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구입한 보청기는 자신의 몸과 적응 기간이 필요하고 사용에 익숙해지는 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몇 번 사용해 보고 귀찮다고 보청기를 방치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고, 문제에 대하여 판매 업체와 지속적으로 상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청기를 통하여 밝은 소리 세상을 누리고자 하였는데, 소리에 집중하느라고 스트레스를 받거나, 업체의 농간에 의해 낭패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하며, 많은 대리점을 소유하고 있거나 명성이 있는 업체, 주의사람들에게 신뢰를 받는 업체, 재정적으로 튼튼하여 사후 관리를 철저히 보장받을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하는 것은 보청기의 성능만큼 구입의 조건으로 중요시해야 한다. 상술에 속으면 두고두고 후회할 일이 생긴다. 작은 이익을 쫓다가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장애인에게 제값을 받고, 비장애인에게는 할인해 주는 제품이 있다면 건강보험에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면 시장가격이 반영되어 장애인도 그 가격에 구입하도록 고시가격이 내릴 것이다. 무료, 할인, 리베이트, 각종 금품이나 편의 제공은 피하고 장애인이 좋은 제품을 잘 고르고 사용하도록 지원해주는 서비스는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 그리고 산업재해로 인하여 보청기가 손상될 경우 산재보험에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도 기억해 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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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서인환 (rtech@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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