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시설 사망 사건’ 재발 방지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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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시설 사망 사건’ 재발 방지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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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시설 사망 사건’ 재발 방지 지지부진

“더는 억울한 죽음 없도록”…달성군수 면담 요청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11-03 13:47:53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3일 오전 11시 달성군청 앞에서 ‘장애인거주시설 내 사망 사건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마련 및 군수 면담 요청’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에이블포토로 보기▲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3일 오전 11시 달성군청 앞에서 ‘장애인거주시설 내 사망 사건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마련 및 군수 면담 요청’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대구장차연)가 지난해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재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 사망 사건과 관련해, 명확한 진상 조사와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달성군수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장애인시설에서 중증장애인이 사망하고 신체적 학대 정황이 발견됐으나 가해자는 1심 재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금고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해당 지자체인 달성군은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

대구장차연은 3일 오전 11시 달성군청 앞에서 ‘장애인거주시설 내 사망 사건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마련 및 군수 면담 요청’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대구장차연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 언론을 통해 대구 소재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한 30대 중증장애인 A씨의 사망 사건이 보도됐다.

A씨는 해당 시설에서 10년 이상 장기 거주한 무연고자로, 지난해 7월 본인을 지원하는 직원이 다른 장애인의 신변처리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휠체어에 고정하는 벨트에 목이 졸려 의식을 잃었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입원 치료 중 사망했다.

이번 사건을 조사한 대구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해당 사회복지사의 행위를 신체적 학대로 판단하고,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학대와 방임 정황을 확인, 사망 사건 피해자 A씨에 대해 대구경찰청과 검찰청에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진정서를 제출하며 기소를 요청했다.

하지만 조사 담당 기관인 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만 적용해 해당 사회복지사를 검찰로 넘겼으며 사건의 공판 담당 검사는 금고 3년형을 구형했고, 이에 대해 대구지방법원은 9월 6일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금고 1년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달성군청 로비에 붙인 ‘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공공책임 돌봄 실시하라’ 선전물.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에이블포토로 보기▲ 달성군청 로비에 붙인 ‘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공공책임 돌봄 실시하라’ 선전물.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 사건에 대해 대구장차연은 달성군수와의 두 차례 면담을 통해 사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달성군은 권익옹호기관과 합동으로 진행한 해당 장애인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 외에는 대구시의 계획에 따라 진행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으며 이에 대한 면담 재요청도 응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구장차연은 “UN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장애인은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거나 격리되지 않고 적절한 지원을 받아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지만, 현재 달성군은 대구시 지자체 중 유일하게 자립생활주택이 운영되고 있지 않아 구·군별 탈시설 장애인 지원을 위한 인프라 격차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더 이상 장애인이 시설에서 평생을 살다가 억울하게 죽음을 맞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존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중증 발달 장애인 개인별 24시간 공공책임 돌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장차연은 현재 달성군청 로비와 군수실, 복지과 사무실에서 ▲장애인 인권침해시설 엄중 조치 및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발달장애인 공공책임 돌봄 및 탈시설 자립지원 계획 등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달성군수에게 면담을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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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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