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 지하철 개찰구 통과 불편 ‘쩔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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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7 14:26
장애인들 지하철 개찰구 통과 불편 ‘쩔쩔’
붐비고 편의시설 설치된 곳만 가능, “상시 이용” 요청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11-07 10:02:05
휠체어 이용 장애인 A씨는 평소 출퇴근 시 지하철을 이용하며, 중요한 회의나 시간 약속이 있을 때 항상 마음을 졸여야 했다. 지하철 개찰구가 평소에는 양방향 사용가능하지만 바쁜 시간대에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방향으로 주로 이용되기 때문이다. 넓은 개찰구는 하나밖에 없다보니 모두가 다 나올 때까지 기다려서 들어가야 한다.
A씨는 “단 몇 초 차이라도 엄청 긴박하다. 장애인에게 1분의 기다림은 10분 넘는 시간을 허비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으로 구성된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국토교통부와 서울교통공사에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가 상황에 관계없이 개찰구를 상시 이용 가능하도록 대책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지하철로 출퇴근을 하는 사람이라면 길고 긴 개찰구 줄을 기다려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시간에 맞춰 도착하기 위해 조금이라도 짧은 줄을 찾아 서기도 한다.
그 와중에 고장이 났거나 일시적으로 사용 불가한 개찰구가 있으면 답답하지만 다른 줄에 곧잘 선다. 장애인도 똑같이 출퇴근을 하지만 비장애인과 달리 상황에 따라 이용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
또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어도 상황에 따라 이용이 어렵거나 불가능했다. 지하철에는 이 90cm 이상인 교통약자용 개찰구, 시각장애인의 이동을 도와주는 점자블록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교통약자법)에 의거해 장애인 포함 교통약자 편의시설들이 마땅히 설치되어 있다.
교통약자용 개찰구는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설계지침에 따라 각 개찰구마다 최소 1대 이상 설치하도록 되어있다. 역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개찰구마다 최소 1~2대씩 설치된 것을 볼 수 있다. 점자블록도 역의 각 출입구부터 승강장까지 동선을 유지하며 설치되어 있다.
설치 자체는 잘 되어있어도 유동인구가 많은 출퇴근 시간 등엔 이용이 어렵거나 불가한 경우가 나타난다. 교통약자용 개찰구는 유동인구가 많은 시간대에 한 방향으로 이용이 몰리다보니 반대 방향에서 진입이 어렵다.
점자블록이 맞닿아있는 개찰구는 진행방향이 차단되어 사용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 문제는 명시적 문제와 인식의 문제로 볼 수 있다. 전자는 법이 장애인 이동편의를 다 포괄하지 못해서 나타난다.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서 개찰구는 자동개폐식일 것과 유효폭에 대해서만 기준을 두었으며, 점자블록은 여객시설 주출입구부터 승강장까지 안내해야한다고 명시하고 크기나 높인, 재질 등만 언급되어 있다. 상시 이용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후자는 말 그대로 교통약자의 입장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아직 완전히 자리 잡지 못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솔루션 관계자는 “개찰구의 선택지가 다양한 비장애인과 달리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은 편의시설이 설치된 곳만 이용 가능하다. 이마저도 상황에 의존돼 지하철 이용이 불편하다”면서 “상황에 상관없이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솔루션은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에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별표1 이동편의시설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내 여객시설 ‘개찰구’ 기준에 ‘교통약자가 상시 이용가능 해야 한다’는 기준을 추가하도록 요청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시설정책과에도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 편의시설 설계지침 내 ‘3.6 교통약자시설’ 설계 기본원칙에 ‘교통약자 상시 이용 가능’ 기준을 추가하도록, 서울교통공사에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가 상황에 관계없이 개찰구를 상시 이용 가능하도록 대책 마련할 것을 건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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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단 몇 초 차이라도 엄청 긴박하다. 장애인에게 1분의 기다림은 10분 넘는 시간을 허비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으로 구성된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국토교통부와 서울교통공사에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가 상황에 관계없이 개찰구를 상시 이용 가능하도록 대책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지하철로 출퇴근을 하는 사람이라면 길고 긴 개찰구 줄을 기다려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시간에 맞춰 도착하기 위해 조금이라도 짧은 줄을 찾아 서기도 한다.
그 와중에 고장이 났거나 일시적으로 사용 불가한 개찰구가 있으면 답답하지만 다른 줄에 곧잘 선다. 장애인도 똑같이 출퇴근을 하지만 비장애인과 달리 상황에 따라 이용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
또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어도 상황에 따라 이용이 어렵거나 불가능했다. 지하철에는 이 90cm 이상인 교통약자용 개찰구, 시각장애인의 이동을 도와주는 점자블록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교통약자법)에 의거해 장애인 포함 교통약자 편의시설들이 마땅히 설치되어 있다.
교통약자용 개찰구는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설계지침에 따라 각 개찰구마다 최소 1대 이상 설치하도록 되어있다. 역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개찰구마다 최소 1~2대씩 설치된 것을 볼 수 있다. 점자블록도 역의 각 출입구부터 승강장까지 동선을 유지하며 설치되어 있다.
설치 자체는 잘 되어있어도 유동인구가 많은 출퇴근 시간 등엔 이용이 어렵거나 불가한 경우가 나타난다. 교통약자용 개찰구는 유동인구가 많은 시간대에 한 방향으로 이용이 몰리다보니 반대 방향에서 진입이 어렵다.
점자블록이 맞닿아있는 개찰구는 진행방향이 차단되어 사용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 문제는 명시적 문제와 인식의 문제로 볼 수 있다. 전자는 법이 장애인 이동편의를 다 포괄하지 못해서 나타난다.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서 개찰구는 자동개폐식일 것과 유효폭에 대해서만 기준을 두었으며, 점자블록은 여객시설 주출입구부터 승강장까지 안내해야한다고 명시하고 크기나 높인, 재질 등만 언급되어 있다. 상시 이용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후자는 말 그대로 교통약자의 입장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아직 완전히 자리 잡지 못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솔루션 관계자는 “개찰구의 선택지가 다양한 비장애인과 달리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은 편의시설이 설치된 곳만 이용 가능하다. 이마저도 상황에 의존돼 지하철 이용이 불편하다”면서 “상황에 상관없이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솔루션은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에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별표1 이동편의시설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내 여객시설 ‘개찰구’ 기준에 ‘교통약자가 상시 이용가능 해야 한다’는 기준을 추가하도록 요청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시설정책과에도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 편의시설 설계지침 내 ‘3.6 교통약자시설’ 설계 기본원칙에 ‘교통약자 상시 이용 가능’ 기준을 추가하도록, 서울교통공사에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가 상황에 관계없이 개찰구를 상시 이용 가능하도록 대책 마련할 것을 건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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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