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안전체험관 휠체어 이용 장애인 접근 불가 “인권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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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안전체험관 휠체어 이용 장애인 접근 불가 “인권위 진정”

충청남도장애인단체연합회(이하 연합회)가 충청남도 안전체험관이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 대한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11일 밝혔다.

연합회에 따르면, 충남 천안에 위치한 충청남도 안전체험관은 재해예방과 그 위험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해 체험중심 교육 기능의 종합안전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과속버스체험실 등에서 휠체어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과속버스체험실과 화재시 구조대체험실에서는 경사로가 없어 휠체어 접근이 불가능했으며, 지진체험실과 선박사고체험도 계단으로 접근 자체가 불가능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공공기관으로써 일반기관에 모범이 되어야 함은 물론이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솔선수범해야 할 기관에서 휠체어 이용인에 대한 차별화 된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어느 기관에서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관심을 가질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에 보장된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는 어느 누구도 차별화 되어서는 안 되며,. 더욱이 안전에 취약한 이들에게 더 필요한 재난안전교육이 필요한 이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유명무실한 시설”이라면서 “인권위 진정을 통해 충남도민 모두가 사회재난으로부터 안전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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