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입원 없는 세상’ 정신질환자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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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4 14:47
‘강제입원 없는 세상’ 정신질환자의 바람
‘강제입원 중 정신질환자 사망’…추모 분향소 설치
‘보호의무자·보호입원 제도’ 폐지 요구 1인시위 돌입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9-29 17:29:37
▲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5번 출구에 강제입원 이송 중 사망한 정신질환자를 애도하기 위해 설치된 분향소에서 정신질환자 당사자와 가족, 활동가들이 추모하는 모습. ⓒ에이블뉴스
정신질환자 당사자와 가족, 활동가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5번 출구에 설치된 분향소에서 강제입원 이송 중 억울하게 사망한 정신질환자를 추모했다.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이하 정신장애인연합회)를 비롯한 12개 단체는 29일 국회의사당역 5번 출구에 강제입원 이송 중 사망한 정신질환자를 애도하기 위한 분향소를 설치하고, 국회 앞에서 보호의무자 제도 폐지 및 공공이송체계 구축을 요구하는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지난 14일 경기도 용인시에서 정신병원 입원을 거부하던 30대 남성 A씨가 이송을 시도하는 사설구급대원들에게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심정지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의 어머니는 아들을 입원시키기 위해 112에 신고를 접수했고, 경찰을 기다리는 사이 구급대원들은 입원 절차를 진행했다.
입원 절차 과정에서 A씨는 병원 입소를 거부했고 구급대원들은 A씨의 가슴을 누르는 등 제압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A씨는 갑자기 심정지가 왔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이하 정신장애인연합회)를 비롯한 12개 단체는 29일 국회의사당역 5번 출구에 강제입원 이송 중 사망한 정신질환자를 애도하기 위한 분향소를 설치하고, 국회 앞에서 보호의무자 제도 폐지 및 공공이송체계 구축을 요구하는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지난 14일 경기도 용인시에서 정신병원 입원을 거부하던 30대 남성 A씨가 이송을 시도하는 사설구급대원들에게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심정지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의 어머니는 아들을 입원시키기 위해 112에 신고를 접수했고, 경찰을 기다리는 사이 구급대원들은 입원 절차를 진행했다.
입원 절차 과정에서 A씨는 병원 입소를 거부했고 구급대원들은 A씨의 가슴을 누르는 등 제압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A씨는 갑자기 심정지가 왔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신건강권리옹호센터 임봉준 변호사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돌봄과 부양의 책임은 개인이 아니라 전적으로 공적 책임에 속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보호의무자를 규정해 이러한 책임을 정신질환자 가족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고 있다. 개인이 이러한 막중한 책임을 현재로서는 보호입원(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호입원은 응급입원과는 달리 정신질환자에게 자타해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위험이 발생할 개연성만 있다면 강제입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정신질환자들은 위기상황이 아니고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만한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이 있음에도 추후 자태해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타인의 판단 하에 너무나 쉽게 보호입원 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당하는 것을 원하는 자는 아무도 없으므로 정신질환자들은 자신을 후송하러 온 사설구급대원들에게 격렬하게 저항할 것이고 구급대원들은 제압을 위해 폭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이 과정은 당사자는 물론 가족에게도 큰 상처로 남는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복지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을 위험한 범죄에 노출하고 있는 보호의무자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보호의무자, 보호입원 제도를 폐지하고, 위기지원쉼터 설치 등 급성기 정신질환자들에게 덜 침해적이고 적절한 대안적인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호입원은 응급입원과는 달리 정신질환자에게 자타해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위험이 발생할 개연성만 있다면 강제입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정신질환자들은 위기상황이 아니고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만한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이 있음에도 추후 자태해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타인의 판단 하에 너무나 쉽게 보호입원 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당하는 것을 원하는 자는 아무도 없으므로 정신질환자들은 자신을 후송하러 온 사설구급대원들에게 격렬하게 저항할 것이고 구급대원들은 제압을 위해 폭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이 과정은 당사자는 물론 가족에게도 큰 상처로 남는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복지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을 위험한 범죄에 노출하고 있는 보호의무자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보호의무자, 보호입원 제도를 폐지하고, 위기지원쉼터 설치 등 급성기 정신질환자들에게 덜 침해적이고 적절한 대안적인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일 정신장애인연합회는 용인동부경찰서에 앞에서 해당 사건의 철저한 수사와 가해자 엄중처벌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개최, 이후 담당 수사과와 면담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고 사설구급대원 등을 상대로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정신장애인연합회 신석철 상임대표는 “30대 아름다운 청년이 삶이 14일 스러졌다. 이에 경찰수사과장을 만나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지만, 수사과장은 아직까지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피의자 조사는 할 수 없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어 “부검을 통해 결과가 나오면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우리는 가민히 기다릴 수 없다. 이 사망의 원인은 보호입원제도 때문에 생긴 일이기 때문”이라며 “추모식과 1인 시위 등 강제입원을 폐지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외쳤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황백남 상임대표는 “개탄스럽다. 한국사회에서 철저히 정신질환자를 분리하는 정책으로 인해 우리는 끊임없이 고통받고 있다”며, “정신질환자가 자유롭고 안전하게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신질환자 모두가 병원가 시설에서 벗어나야 하며, 강제입원을 폐지하고 복지체계 안에서 자립생활이 보장돼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에 정신장애인연합회는 정부와 국회에 ▲정신질환자 입원 과정 매뉴얼 구축 및 실행 ▲동의입원 및 보호입원 제도 폐지 ▲강제입원 중심이 아닌 정신질환자 위기쉼터 제공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설치된 분향소와 시작된 1인 시위는 용인동부경찰서가 부검결과를 발표할 때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정신장애인연합회 신석철 상임대표는 “30대 아름다운 청년이 삶이 14일 스러졌다. 이에 경찰수사과장을 만나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지만, 수사과장은 아직까지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피의자 조사는 할 수 없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어 “부검을 통해 결과가 나오면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우리는 가민히 기다릴 수 없다. 이 사망의 원인은 보호입원제도 때문에 생긴 일이기 때문”이라며 “추모식과 1인 시위 등 강제입원을 폐지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외쳤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황백남 상임대표는 “개탄스럽다. 한국사회에서 철저히 정신질환자를 분리하는 정책으로 인해 우리는 끊임없이 고통받고 있다”며, “정신질환자가 자유롭고 안전하게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신질환자 모두가 병원가 시설에서 벗어나야 하며, 강제입원을 폐지하고 복지체계 안에서 자립생활이 보장돼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에 정신장애인연합회는 정부와 국회에 ▲정신질환자 입원 과정 매뉴얼 구축 및 실행 ▲동의입원 및 보호입원 제도 폐지 ▲강제입원 중심이 아닌 정신질환자 위기쉼터 제공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설치된 분향소와 시작된 1인 시위는 용인동부경찰서가 부검결과를 발표할 때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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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