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병원 가려면 사설 구급차 불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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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6 14:23
“중증장애인 병원 가려면 사설 구급차 불러야”
인재근, 장애인건강권법 속 구급차 이용 근거 규정 주문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10-05 15:21:26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를 내고,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는 의료접근성을 제고시키는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분석에 따르면 병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경험을 한 장애인의 비율이 32.4%이며, 장애인 미충족 의료서비스 경험의 주된 이유는 의료기관까지의 이동불편(29.8), 경제적 이유(20.8%), 증상의 가벼움(19.3%) 등으로 이동의 어려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장애인의 미충족 의료 경험은 2014년 19.1%, 2017년 17%, 2020년 32.4%로 최근 높아진 주되 요인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전체의 의료서비스 이용 제한이라는 사회적 환경을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까지의 이동 불편은 2014년 15.2%, 2017년 25%, 2020년 29.8%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
현재 전신 마비이거나 인공호흡기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이 진료 등을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119구급차를 이용할 수 있다면 비용부담이 없겠지만, 비응급환자에 해당되면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게 되며 개별적으로 구급차 이용요금을 부담하고 있는 현실이다.
국회도서관에서 조사한 외국사례에 따르면 미국·독일·프랑스·일본은 각각의 의료보장체계에 따라 중중장애인의 응급의료차 및 기타 이동수단 제공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또한 중증 뇌병변 등록장애인 중 최중증·와상상태 등으로 의료기관 통원을 위해 구급차 이용이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교통비를 보조하는 사업을 진행하려 했지만 여전히 예산추계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인 의원은 밝혔다.
인 의원은 “현재 장애인에 대한 구급차 등의 이용 지원을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중증장애인 특히 와상 장애인의 경우 고가의 사설 구급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면서“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구급차 등의 이용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해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국회입법조사처의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분석에 따르면 병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경험을 한 장애인의 비율이 32.4%이며, 장애인 미충족 의료서비스 경험의 주된 이유는 의료기관까지의 이동불편(29.8), 경제적 이유(20.8%), 증상의 가벼움(19.3%) 등으로 이동의 어려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장애인의 미충족 의료 경험은 2014년 19.1%, 2017년 17%, 2020년 32.4%로 최근 높아진 주되 요인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전체의 의료서비스 이용 제한이라는 사회적 환경을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까지의 이동 불편은 2014년 15.2%, 2017년 25%, 2020년 29.8%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
현재 전신 마비이거나 인공호흡기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이 진료 등을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119구급차를 이용할 수 있다면 비용부담이 없겠지만, 비응급환자에 해당되면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게 되며 개별적으로 구급차 이용요금을 부담하고 있는 현실이다.
국회도서관에서 조사한 외국사례에 따르면 미국·독일·프랑스·일본은 각각의 의료보장체계에 따라 중중장애인의 응급의료차 및 기타 이동수단 제공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또한 중증 뇌병변 등록장애인 중 최중증·와상상태 등으로 의료기관 통원을 위해 구급차 이용이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교통비를 보조하는 사업을 진행하려 했지만 여전히 예산추계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인 의원은 밝혔다.
인 의원은 “현재 장애인에 대한 구급차 등의 이용 지원을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중증장애인 특히 와상 장애인의 경우 고가의 사설 구급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면서“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구급차 등의 이용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해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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