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인권조례 폐지 움직임 ‘인권적 가치실현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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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6 15:12
지자체 인권조례 폐지 움직임 ‘인권적 가치실현 역행’
송두환 인권위원장, 성명 발표 “우려 스럽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9-26 10:48:03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송두환 위원장은 26일 성명을 통해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권조례 폐지 서명 추진, 인권보장 및 인권증진위원회 폐지, 인권담당부서 축소, 통·폐합 등의 논란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충청남도에서는 지난 8월부터 인권기본조례 및 학생인권기본조례의 폐지를 위한 주민 청구인 서명이 진행 중이고, 서울시에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주민조례 청구인 명부가 서울시의회에 제출됐다.
또한 일부 광역 및 기초지자체는 지방선거 후 시정 혁신의 명목으로 ‘인권보장 및 인권증진위원회’를 폐지하거나 인권 전담부서를 통합 또는 사실상 폐지하는 움직임이 있다.
송두환 위원장은 “인권조례는 ‘헌법’이 명시하는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 및 지방자치의 원리, 국제 인권규범에서 강조하는 국가의 인권보장 의무를 지역 단위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2013년 ‘지방정부와 인권에 관한 결의안’을 통해 인권의 지역화 및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고, 인권위도 2012년 4월 12일 ‘인권 기본조례 제・개정 권고’ 및 2017년 6월 15일 ‘지방자치단체 인권제도 현황 및 의견표명의 건’을 통해 인권조례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제도화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2019년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합헌 결정에서 학생인권조례가 민주시민으로서의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고 인권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과 협약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를 구체적으로 규범화한 것이라고 했다.
송두환 위원장은 “국민의 생활 속 인권이 실효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인권조례를 다듬고 인권업무를 강화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인데, 그에 불구하고 현재 일부 지역사회에서 인권조례 또는 지역인권위원회의 폐지 및 인권담당부서를 축소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인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해 온 것에 역행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사회 인권의 가치를 돌아보고, 지역인권보장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지역 인권의 보장과 증진에 관해 우리 위원회에 협력을 요청할 경우, 항상 적극적이고 열린 자세로 지원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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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에 따르면 충청남도에서는 지난 8월부터 인권기본조례 및 학생인권기본조례의 폐지를 위한 주민 청구인 서명이 진행 중이고, 서울시에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주민조례 청구인 명부가 서울시의회에 제출됐다.
또한 일부 광역 및 기초지자체는 지방선거 후 시정 혁신의 명목으로 ‘인권보장 및 인권증진위원회’를 폐지하거나 인권 전담부서를 통합 또는 사실상 폐지하는 움직임이 있다.
송두환 위원장은 “인권조례는 ‘헌법’이 명시하는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 및 지방자치의 원리, 국제 인권규범에서 강조하는 국가의 인권보장 의무를 지역 단위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2013년 ‘지방정부와 인권에 관한 결의안’을 통해 인권의 지역화 및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고, 인권위도 2012년 4월 12일 ‘인권 기본조례 제・개정 권고’ 및 2017년 6월 15일 ‘지방자치단체 인권제도 현황 및 의견표명의 건’을 통해 인권조례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제도화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2019년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합헌 결정에서 학생인권조례가 민주시민으로서의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고 인권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과 협약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를 구체적으로 규범화한 것이라고 했다.
송두환 위원장은 “국민의 생활 속 인권이 실효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인권조례를 다듬고 인권업무를 강화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인데, 그에 불구하고 현재 일부 지역사회에서 인권조례 또는 지역인권위원회의 폐지 및 인권담당부서를 축소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인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해 온 것에 역행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사회 인권의 가치를 돌아보고, 지역인권보장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지역 인권의 보장과 증진에 관해 우리 위원회에 협력을 요청할 경우, 항상 적극적이고 열린 자세로 지원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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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