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장애인차별금지 조례’ 개정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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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장애인차별금지 조례’ 개정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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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장애인차별금지 조례’ 개정 규탄

대구장차연, 대구시의회에 조례 개정안 즉각 부결 촉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9-27 13:19:21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대구장차연)가 대구광역시가 ‘대구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장애인차별금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한 것은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닌 행정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개악’이라고 규탄했다.

이에 대구장차연은 27일 오전 11시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의회의 장애인차별금지조례 개정 부결을 촉구했다.

대구장차연에 따르면 지난 8월 대구시는 기존의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장애인차별금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으며, 19일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30일 본 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개정 조례안의 구체적 내용은 기존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설치를 의무규정에서 임의 규정으로 변경하고, 해당 위원회 규정을 삭제하며 기존 위원회의 기능은 장애인복지위원회로 통합하는 것이다.

대구시는 이번 개정의 주요 이유를 올해 7월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르는 것으로, 유사한 성격의 장애인복지위원회와 통합해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2009년, 2015년 등 이미 통상적으로 자치법규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지자체 차원에서의 위원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주문해 온 바 있었고, 그럼에도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는 그 독자적인 운영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따라 조례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별도 유지됐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구시는 장애인차별금지조례에 따라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장애인의 차별사례 등 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의 의회 보고 의무 ▲매 5년 마다의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의 의무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 수립의 의무 등 2011년 조례 제정 및 시행 이후 규정된 의무를 그 제대로 수행해 오지 않았다는 것.

대구장차연은 “장애인 차별금지 조례에 따른 책임 행정을 다하지 않은 것은 대구시의 부실한 위원회 운영구조와 조례 이행에 대한 의지 부재가 원인이었으므로, 오히려 홍준표 시장이 말하는 의도대로라면 지자체 차원의 차별금지와 인권보장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실효성 강화 대안을 제시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대구시는 도리어 해당 기능을 가진 위원회를 폐지해 장애인복지위원회에 통합한다는 책임회피성 대책을 내어놓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구장차연은 대구시의회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즉각 부결 ▲대구시에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한 의무 이행을 촉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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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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