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노동 강요, 장애인시설장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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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2 14:52
장애인 학대·노동 강요, 장애인시설장 검찰 고발
인권위, 조리사·종사자도 함께…형법·장차법 위반
지자체장에 ‘장복법 상 행정조치·탈시설’ 등 권고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9-02 13:33:56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A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에게 장애인거주시설장 등을 고발 조치하고, 해당 지자체장과 A장애인거주시설에게 시설 이용자 기본권 보호조치 및 운영 개선 방안 등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A장애인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이며, 피해자들은 A장애인거주시설의 이용인이다. 피진정인은 A장애인거주시설장과 A장애인거주시설의 조리사와 종사자 총 3명이다.
진정인은 피진정인들이 피해자들에 대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허리를 이동식 변기에 끈으로 묶어 변기에서 움직일 수 없게 고정하거나, 화장실 안에 상당 기간 방치하는 등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또한 다른 피해자의 대소변 처리 및 변기통 세척, 화장실 청소, 식품창고 청소 및 식사 준비 등 각종 노동을 강요하고 하루 2회 예배 및 헌금을 강요하는 등 인권침해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일부 피해자를 화장실에 묶어놓거나 방치한 것은 시설 운영인력 부족 때문으로, 이용인의 청결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주방일, 변기 및 화장실 청소 등의 노동을 부과한 것은 이용인의 자립 훈련을 위해서였다고 진술했다.
아울러 예배는 자율적으로 이용인의 80~90%가 참여하고 있고, 약 2년 전부터 매주 금요일에 지적장애 정도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이용자에게 용돈으로 5,000원씩 나누어 주면 이용자들이 헌금을 낸 것으로 강요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A장애인거주시설장 등 피진정인들의 행위가 신체적·정서적 학대와 노동 강요, 보호 의무 소홀, 종교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화장실의 경우 폐쇄적 구조로 인해 다른 공간에 비해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데도, 인력 부족을 이유로 피해자들을 상당 기간에 걸쳐 하루에도 수차례씩 화장실 변기에 오랜 시간 묶어놓고 앉혀둔 행위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기 어려우며, 사회복지업무 종사자의 적절한 직무수행 방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진정인의 주장처럼 시설 인력이 부족하고 일부 피해자는 지적장애가 심해 돌보기가 쉽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물리력을 행사해 강압적으로 화장실로 들여보낸 뒤 장시간 동안 변기에 앉혀두고 방치하는 행위를 수년간 반복해 왔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다.
아울러 “피진정시설은 시설 운영에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지 않은 채, 인건비 절감 및 운영상 편의를 위해 이용인의 자발적 참여와 자립 훈련이라는 명목으로 시설에서 제공해야 할 서비스를 강요된 노동의 형태로 이용인에게 부과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피진정시설 운영일지상 매일 오전 일과는 묵상과 예배로 기록돼 있으며,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이용인을 위한 대체 프로그램이 없다”며, “용돈 명목으로 이용인의 서명을 받아 매주 5,000원씩 지급했으나, 헌금 봉투와 함께 나누어 준 돈은 이용자가 주일 헌금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기 힘든 만큼, 암묵적으로 예배 참여 및 헌금으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검찰총장에게 A장애인거주시설과 시설의 종사자를 ‘형법’ 제273조 제1항(학대), 제276조 제1항(감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4항, 제49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 제2호, 제5호 및 제6호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해당 지자체장에게는 해당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해 ‘장애인복지법’ 제62조에 따라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장기적으로 피진정시설 이용자의 탈시설 및 적절한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의 전원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것과 인권위의 권고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피진정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A장애인거주시설장에게는 피진정시설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단순 노동을 폐지하고 다양한 시설 내외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과 피진정시설 이용자에게 예배 참석, 헌금 등 종교행사 참여의 자율성을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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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A장애인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이며, 피해자들은 A장애인거주시설의 이용인이다. 피진정인은 A장애인거주시설장과 A장애인거주시설의 조리사와 종사자 총 3명이다.
진정인은 피진정인들이 피해자들에 대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허리를 이동식 변기에 끈으로 묶어 변기에서 움직일 수 없게 고정하거나, 화장실 안에 상당 기간 방치하는 등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또한 다른 피해자의 대소변 처리 및 변기통 세척, 화장실 청소, 식품창고 청소 및 식사 준비 등 각종 노동을 강요하고 하루 2회 예배 및 헌금을 강요하는 등 인권침해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일부 피해자를 화장실에 묶어놓거나 방치한 것은 시설 운영인력 부족 때문으로, 이용인의 청결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주방일, 변기 및 화장실 청소 등의 노동을 부과한 것은 이용인의 자립 훈련을 위해서였다고 진술했다.
아울러 예배는 자율적으로 이용인의 80~90%가 참여하고 있고, 약 2년 전부터 매주 금요일에 지적장애 정도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이용자에게 용돈으로 5,000원씩 나누어 주면 이용자들이 헌금을 낸 것으로 강요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A장애인거주시설장 등 피진정인들의 행위가 신체적·정서적 학대와 노동 강요, 보호 의무 소홀, 종교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화장실의 경우 폐쇄적 구조로 인해 다른 공간에 비해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데도, 인력 부족을 이유로 피해자들을 상당 기간에 걸쳐 하루에도 수차례씩 화장실 변기에 오랜 시간 묶어놓고 앉혀둔 행위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기 어려우며, 사회복지업무 종사자의 적절한 직무수행 방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진정인의 주장처럼 시설 인력이 부족하고 일부 피해자는 지적장애가 심해 돌보기가 쉽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물리력을 행사해 강압적으로 화장실로 들여보낸 뒤 장시간 동안 변기에 앉혀두고 방치하는 행위를 수년간 반복해 왔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다.
아울러 “피진정시설은 시설 운영에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지 않은 채, 인건비 절감 및 운영상 편의를 위해 이용인의 자발적 참여와 자립 훈련이라는 명목으로 시설에서 제공해야 할 서비스를 강요된 노동의 형태로 이용인에게 부과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피진정시설 운영일지상 매일 오전 일과는 묵상과 예배로 기록돼 있으며,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이용인을 위한 대체 프로그램이 없다”며, “용돈 명목으로 이용인의 서명을 받아 매주 5,000원씩 지급했으나, 헌금 봉투와 함께 나누어 준 돈은 이용자가 주일 헌금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기 힘든 만큼, 암묵적으로 예배 참여 및 헌금으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검찰총장에게 A장애인거주시설과 시설의 종사자를 ‘형법’ 제273조 제1항(학대), 제276조 제1항(감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4항, 제49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 제2호, 제5호 및 제6호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해당 지자체장에게는 해당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해 ‘장애인복지법’ 제62조에 따라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장기적으로 피진정시설 이용자의 탈시설 및 적절한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의 전원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것과 인권위의 권고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피진정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A장애인거주시설장에게는 피진정시설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단순 노동을 폐지하고 다양한 시설 내외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과 피진정시설 이용자에게 예배 참석, 헌금 등 종교행사 참여의 자율성을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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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