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아동학대로 40명 사망…학대 3만7천605건, 전년보다 22%↑
지난해 신고 후 아동학대로 최종 판단된 사례가 3만7천여건에 달하며, 아동 40명이 학대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문을 닫았던 학교와 유치원이 정상화되면서 숨겨진 학대가 드러난 것으로 추정된다.
보건복지부가 31일 발간한 '2021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5만3932건으로 전년 대비 27.6% 증가했다.
신고 중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3만7605건으로 전년 대비 21.7% 늘었다. 이 중 재학대로 확인된 사례는 5517건, 피해아동을 가정으로부터 분리보호한 사례는 5437건이다.
복지부는 아동학대 신고가 크게 증가한 이유로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의심사례를 보면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점 ▲아동학대 조기 발견과 대응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대응 강화 ▲2021년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면서 학교 등 외부에서 위기징후를 발견하는 사례가 증가한 점 등을 꼽았다.
실제로 2018년 6.6%, 2019년 13.7%씩 빠르게 늘어나던 아동학대 신고는 코로나 사태 첫해인 2020년 2.1%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학교와 어린이집 등이 휴교하면서 교사 같은 신고의무자의 의심신고가 크게 줄어든 영향이다.
지난해 학대로 숨진 아동은 전년보다 3명 감소한 40명으로, 이 중 24개월 미만 영아가 15명이었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자녀살해 후 극단선택'으로 사망한 아동도 14명에 달했다. 복지부는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후 자살을 시도하거나 실제로 같이 사망한 경우가 14명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수 년째 아동학대 10건 중 8건은 가해자가 부모인 것으로 조사됐다. 학대 행위자는 부모가 전체의 83.7%(3만1486건)를 차지해 전년보다 1.6%포인트 증가했다. 이어 교직원 등 대리양육자 9.6%(3609건), 친인척 4.0%(1517건) 순이었다.
복지부는 "지난해 1월 민법상 친권자의 징계권이 폐지됐지만 여전히 훈육 과정에서 학대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폭언 등 아이에게 공포심을 주는 행위도 정서적 학대라는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피해아동 발견율(아동인구 1000명당 학대사례 발견비율)은 2017년 2.64‰에서 지난해 5.02‰까지 상승했다. 다만 미국(8.4‰), 호주(12.4‰) 등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 낮은 수준이다.
복지부는 "이번 연차보고서를 통해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추진 상황에 미흡한 점은 없는지 살펴보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