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째 이런 일이?-거제시내 한 복판에 인공기 게양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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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째 이런 일이?-거제시내 한 복판에 인공기 게양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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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째 이런 일이?-거제시내 한 복판에 인공기 게양이라니?


거제시 조사 착수…알고보니 모 시민 단체 소행?

출퇴근 시간에 게양돼… "오전 10시쯤 철거"
"거제 정보경찰 '국보법 위반 아니다' 답변"

 31일 거제시내 한복판에 북한 인공기가 게양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거제시는 "한 시민단체 회원이 게양한 것"이라며 현재는 철거한 상태라고 한 언론 매체인 커머스갤러리 신교근 기자가 31일 단독 보도했다.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는 거제시내에서 인공기가 게양됐다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오늘 아침 6시 50분쯤 운전하다 신호 받아서 서 있는데 발견해 찍었다"며 사진을 첨부했다. 해당 사진에는 태극기와 함께 북한 인공기가 게양됐다. 해당 장소는 거제시 고현동의 한 사거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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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오전 6시 50분경 거제시 고현동 한 사거리에 북한 인공기가 태극기와 함께 게양돼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캡처

 이에 이 매체는 거제시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고, 시는 즉각 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북한 인공기 게양은 사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제시 관계자는 이 매체 신교근기자와 통화에서 "오전 10시쯤에 철거를 한 상태"라며 " 모 시민단체 한 분이 1인 시위 형식으로 게양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분이 우리 시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아침 출퇴근 시간에 맞춰 한 두시간씩 (북한 인공기 등을 게양하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며  "해당 사실은 거제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도 인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 인공기 게양은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저희가 거제서 정보경찰에 '국가보안법 위반 아니냐'고 물어보니 '게양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위반이 아니다'라고 한다"며 북한 인공기가 거제시에 다시 게양돼도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한 시민 A씨는 "평양시내 한복판에 누군가에 의해 태극기가 게양됐다면 북한 당국은 어찌할까? 아무리 우리나라가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할지라도 수차레의 미사일 발사, 핵무기 어름장을 놓는 북한 인공기 게양이라니? 참으로 그 사람의 사고의 바탕이 궁금하다고" 말했다.

또 B씨는 예전에 선원생활을 할 때 "인도네시아 깃발을 꺼꾸로 걸면 프랑스기가 되는데 실수로 깃발을 거꾸로 달아 인도네시아 당국으로부터 엄청난 벌금을 과하는 것을 보았다. 우리를 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북한 인공기를 버젓이 시내 한 복판에 게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수사당국이 엄정한 법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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