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노인은 옛말…'일할 사람' 늘려야 모두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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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노인은 옛말…'일할 사람' 늘려야 모두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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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노인은 옛말…'일할 사람' 늘려야 모두가 산다부양 부담 낮추려면 생산연령인구 기준 올려야
김희라 기자 | 승인 2022.06.2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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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2020~2050년'에 따르면 국내 생산연령인구(15~64세) 2020년 3738만명(72.1%)에서 2050년에는 2419만명(51.1%)까지 감소한다.

생산연령인구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 인구 계층을 말한다. 2050년에는 일할 사람이 전체 인구의 절반을 겨우 넘기는 셈이다.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202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지만, 2070년에는 46.1%로 절반 이하로 떨어져 가장 낮아질 전망이다.

30년 후에는 전체 인구의 절반이 나머지 절반을 먹여 살려야 한다. 저출산 해법이 요원한 가운데 정년을 연장해 생산가능인구 기준을 상향하는게 현실적 대안으로 남았다. 인구절벽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연령의 틀'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부양 부담을 낮추기 위해 생산연령인구 기준을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통계청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를 기존 64세에서 69세로 조정할 경우 2070년 노년부양비는 기존 100.6에서 74.4로 감소한다. 노년부양비는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하는 고령인구를 뜻한다.

생산연령인구 기준을 올리게 되면 그에 따라 부양해야 할 고령인구 기준도 변한다. 65세인 법적 노인 연령을 70세 안팎으로 높일 수 있다는 뜻이다. 연금 및 복지 수급, 지하철 무임승차 등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 같은 변화는 정년 연장 논의와도 맞물릴 수밖에 없다. 통계적으로 생산연령인구 규모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노년층에 일할 기회를 줘야 하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인구정책 방안으로 '청년 세대 공존을 고려한 정년 연장'을 제안한 바 있다.

60세인 정년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임금 체계 개편 논의가 필수적인데 이 상황에서 노사 갈등이 예상된다. 정년 연장이 청년층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세대 갈등도 넘어야 할 산이다.

이삼식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노동력 수요·공급 차원에서 정년 연장이 이뤄지지 않으면 단순히 생산연령인구를 늘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며 "현재는 노동력 공급이 과잉된 상태지만 2035년부터는 우리나라도 일본·유럽처럼 노동력 부족이 가파르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충격 완화를 위해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해 3년마다 1년씩 정년을 늘리는 등 대비가 필요하다"며 "'기업은 임금 체계 개편, 개인은 기술 훈련 등 사회 시스템적으로 체질을 바꾸는 많은 준비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교수는 아울러 '고령자 계속고용제 도입'이 논의되는 것과 관련, "노동 지위·연속성 측면에서 안정적이고 전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정년 연장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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