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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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5 14:40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 통과 환영
[논평] (사)한국장애인연맹(11월 23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11-23 17:36:39
사)한국장애인연맹(DPI KOREA)은 2022. 11. 23. 국회 제2차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안』 통과를 환영한다.
늦었지만 법안심사 소위원회 회부와 통과를 위해 노력해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뜻을 표한다. 한국의 장애인권리협약은 그간 선택의정서와 함께 제25조 마항으로 인해 완전한 형태의 협약으로 존재하지 못했다.
법안심사가 통과된 지금 15년간 기다려왔던 장애인당사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가 반드시 도입되기를 기대한다.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는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포괄적 국제협약인 UN장애인권리협약에서 규정한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받은 개인 및 집단이 UN장애인권리위원회를 통해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음을 명시한 의정서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장애인의 권리 침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존재하기는 하나,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에 대해 ‘현저히 곤란한 사정’과 ‘과도한 부담’이라는 이중적 사유를 단서 조항에 명시함에 따라 장애인차별 구제의 면죄부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하면 장애인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국내의 사법적 절차 종료 후 선택의정서 상 진정제도를 통해 UN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조사하고 그에 따른 권고사항을 당사국에 전달하게 된다. 또한 당사국은 권고사항에 대한 견해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즉, 선택의정서 비준 시 장애인이 차별당했을 때 이를 호소할 수 있는 수단 및 국제적인 수준에서 차별 여부를 다툴 수 있는 방안이 생기는 것이며, 비로소 UN장애인권리협약이 가입국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외통위 법안소위에 선택의정서 비준결의안이 통과된 만큼 비준까지 9부 능선을 넘어온 것으로 보고 UN장애인권리협약이 국제조약으로서 실질적으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고, 모든 장애인이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완전한 사회참여와 기회균등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이번 국회에서 선택의정서의 비준 또한 희망하는 바이다.
2022년 11월 23일
(사)한국장애인연맹(DPI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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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심사가 통과된 지금 15년간 기다려왔던 장애인당사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가 반드시 도입되기를 기대한다.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는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포괄적 국제협약인 UN장애인권리협약에서 규정한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받은 개인 및 집단이 UN장애인권리위원회를 통해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음을 명시한 의정서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장애인의 권리 침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존재하기는 하나,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에 대해 ‘현저히 곤란한 사정’과 ‘과도한 부담’이라는 이중적 사유를 단서 조항에 명시함에 따라 장애인차별 구제의 면죄부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하면 장애인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국내의 사법적 절차 종료 후 선택의정서 상 진정제도를 통해 UN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조사하고 그에 따른 권고사항을 당사국에 전달하게 된다. 또한 당사국은 권고사항에 대한 견해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즉, 선택의정서 비준 시 장애인이 차별당했을 때 이를 호소할 수 있는 수단 및 국제적인 수준에서 차별 여부를 다툴 수 있는 방안이 생기는 것이며, 비로소 UN장애인권리협약이 가입국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외통위 법안소위에 선택의정서 비준결의안이 통과된 만큼 비준까지 9부 능선을 넘어온 것으로 보고 UN장애인권리협약이 국제조약으로서 실질적으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고, 모든 장애인이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완전한 사회참여와 기회균등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이번 국회에서 선택의정서의 비준 또한 희망하는 바이다.
2022년 11월 23일
(사)한국장애인연맹(DPI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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