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입원절차 없이 강제입원 당한 ‘지적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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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7 13:56
적법한 입원절차 없이 강제입원 당한 ‘지적장애인’
[성명]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9월 6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9-06 16:36:05
지난 2021년 2월 9일, 지적장애와 뇌전증 중복장애를 가진 이모씨(49세)는 상속재산을 노린 가족들의 신고로 경남 사천시 소재 모 정신병원에 행정입원 되었다.
이는 누나들에 의한 두 번째 강제입원이었다. 그러나 행정입원 과정에서 법에 규정된 절차가 전혀 지켜지지 않았고,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해야 할 만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는 불법적인 입원이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은 응급입원 되거나 행정입원 될 경우 정신건강의료기관의 장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당사자에게 입원환자의 권리를 고지하도록 하고 있고 입원심사에서의 대면조사권을 인정하고 있는 등 당사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여러 입원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복지에 책임과 권한을 가진 자치단체장은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사천 모 정신병원은 이모씨가 행정입원 되는 동안 당사자에게 권리고지를 전혀 하지 않았고 이씨의 관할 자치단체장인 통영시장 역시 사천 모 정신병원에 권리고지에 관한 서류를 보냈을 뿐 보건소나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통하여 당사자에게 직접 권리고지를 하지 않았다.
정신건강복지법에는 정신건강의료시설의 장은 당사자로부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조사원 대면조사를 반드시 신청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예외 규정은 없는데도 병원 측은 이모씨가 강제입원에 저항하고 있다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위 신청 자체를 받지 않았다.
정신건강복지법에는 입원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병원에서는 입원이 필요하다는 한 줄의 기재 이외에 아무런 이유제시를 한 바 없었다.
입원적합성심사결과 입원 결정을 하였다면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설시해야 하나 아무런 이유제시가 없었다. 권리고지서에 보호의무자 아닌 경찰관 노모씨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것은 명백한 위법 사유이고 이는 단지 기록을 가볍게 살펴만 보았어도 당연히 알 수 있었던 것임에도 입원적합성심사에서는 입원 절차가 적법하다는 매우 황당한 판단이 내려졌다.
통영시장은 아직 심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도 먼저 최종적인 행정입원 명령을 내렸다. 이처럼 통영시장을 비롯하여 이모씨에 대한 입원의 판단 주체가 되는 모든 자들 중 어느 누구도 입원 절차를 제대로 지킨 자가 없었던 것이다.
한편, 이모씨는 지적장애이자 뇌전증장애가 있으나 이는 정신질환이 아니므로 애초에 강제입원의 대상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의학 수준으로는 그가 겪고 있는 장애를 치료할 수 없어 치료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 상태였다.
입원 사유가 없었으며 입원 대상도 아니었고, 입원 절차도 전혀 지켜지지 않았으므로 결국 형사상 체포·감금죄에 해당하는 불법적인 강제입원을 당한 것이다.
이모씨는 위 병원에 입원 된 기간 중에도 병원으로부터 부당한 인권침해를 당했다. 계속해서 퇴원을 요청하였으나 병원은 한 번도 도와준 적 없었으며 요구사항이 많다는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부당한 격리·강박을 당하기도 하였다.
치료 목적이 아니라 단지 병원의 환자 관리를 위해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진정제를 장기간 투여받았으며, 이로 인해 혈뇨를 보는 등 건강이 매우 악화되었다.
또한 휴대전화를 빼앗기고 전화 통화를 통제받았으며 면회도 자유롭게 할 수 없었다.
이씨는 입원된 지 1년이 지나서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신건강권리옹호센터(이하 ‘센터’)의 도움으로 간신히 퇴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었다. 이모씨와 센터는 퇴원 심사에서 활용하기 위해 입·퇴원 관련 병원기록을 요구하였지만,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병원은 퇴원 심사가 끝나면 주겠다며 사실상 기록 제공을 거부하였다.
이모씨에 대한 인신구제청구는 올해 초 이모씨가 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시작되었으며 센터는 병원 측의 면회 제한에도 어렵게 당사자와 면회를 하여 퇴원심사청구를 도왔다.
그러나 절차적인 조력도, 방어권의 보장도, 대면심사도, 납득할만한 이유도 없이 퇴원심사청구는 기각되었고, 청구가 기각됨에 따라 센터는 공익 변호사들과 협력하여 2022년 8월 말경 인신보호법상 ‘인신구제청구’를 하였다. 그런데 통영시장은 인신구제청구가 접수되어 첫 번째 심문기일이 지정되자마자 이모씨를 퇴원시켰다.
오랜 기간 부당하게 강제입원 당하고 있던 당사자가 퇴원하게 된 것은 개인에게는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이나, 통영시장의 이러한 행태는 전형적인 꼬리자르기이다.
인신구제청구를 하자마자 퇴원 조치를 함으로써 이전 입원 기간을 포함한 4년간의 강제입원이 사실상 부당했음을 자인한 셈이다. 우리는 제대로 된 심사도 하지 않은 채 함부로 이모씨를 입원시키고, 퇴원 요구를 묵살하며 퇴원신청을 기각한 통영시장과 사천 모 병원을 규탄하는 바이다.
이 사건은 정신병원의 강제입원을 둘러싼 절차들이 얼마나 부실하게 운영되는지, 정신병원 입원환자들이 어떤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법에 있는 절차는 무시되고 당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장치들은 하나도 작동하지 않았으며 당사자를 도와줄 그 누구도 존재하지 않았다. 우리는 인신구제청구를 위해 밝혀낸 입원 및 치료과정에서의 불법성을 토대로 이모씨를 불법입원시키는 데 관여한 기관 및 개인의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통영시장은, 강제입원된 환자에서 지역 주민으로 돌아온 이모씨가 퇴원 후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자립·정착하는데 필요한 모든 지원을 통하여 이씨의 억울한 4년간의 감금살이를 조금이나마 보상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22년 9월 6일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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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은 응급입원 되거나 행정입원 될 경우 정신건강의료기관의 장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당사자에게 입원환자의 권리를 고지하도록 하고 있고 입원심사에서의 대면조사권을 인정하고 있는 등 당사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여러 입원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복지에 책임과 권한을 가진 자치단체장은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사천 모 정신병원은 이모씨가 행정입원 되는 동안 당사자에게 권리고지를 전혀 하지 않았고 이씨의 관할 자치단체장인 통영시장 역시 사천 모 정신병원에 권리고지에 관한 서류를 보냈을 뿐 보건소나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통하여 당사자에게 직접 권리고지를 하지 않았다.
정신건강복지법에는 정신건강의료시설의 장은 당사자로부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조사원 대면조사를 반드시 신청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예외 규정은 없는데도 병원 측은 이모씨가 강제입원에 저항하고 있다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위 신청 자체를 받지 않았다.
정신건강복지법에는 입원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병원에서는 입원이 필요하다는 한 줄의 기재 이외에 아무런 이유제시를 한 바 없었다.
입원적합성심사결과 입원 결정을 하였다면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설시해야 하나 아무런 이유제시가 없었다. 권리고지서에 보호의무자 아닌 경찰관 노모씨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것은 명백한 위법 사유이고 이는 단지 기록을 가볍게 살펴만 보았어도 당연히 알 수 있었던 것임에도 입원적합성심사에서는 입원 절차가 적법하다는 매우 황당한 판단이 내려졌다.
통영시장은 아직 심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도 먼저 최종적인 행정입원 명령을 내렸다. 이처럼 통영시장을 비롯하여 이모씨에 대한 입원의 판단 주체가 되는 모든 자들 중 어느 누구도 입원 절차를 제대로 지킨 자가 없었던 것이다.
한편, 이모씨는 지적장애이자 뇌전증장애가 있으나 이는 정신질환이 아니므로 애초에 강제입원의 대상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의학 수준으로는 그가 겪고 있는 장애를 치료할 수 없어 치료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 상태였다.
입원 사유가 없었으며 입원 대상도 아니었고, 입원 절차도 전혀 지켜지지 않았으므로 결국 형사상 체포·감금죄에 해당하는 불법적인 강제입원을 당한 것이다.
이모씨는 위 병원에 입원 된 기간 중에도 병원으로부터 부당한 인권침해를 당했다. 계속해서 퇴원을 요청하였으나 병원은 한 번도 도와준 적 없었으며 요구사항이 많다는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부당한 격리·강박을 당하기도 하였다.
치료 목적이 아니라 단지 병원의 환자 관리를 위해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진정제를 장기간 투여받았으며, 이로 인해 혈뇨를 보는 등 건강이 매우 악화되었다.
또한 휴대전화를 빼앗기고 전화 통화를 통제받았으며 면회도 자유롭게 할 수 없었다.
이씨는 입원된 지 1년이 지나서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신건강권리옹호센터(이하 ‘센터’)의 도움으로 간신히 퇴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었다. 이모씨와 센터는 퇴원 심사에서 활용하기 위해 입·퇴원 관련 병원기록을 요구하였지만,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병원은 퇴원 심사가 끝나면 주겠다며 사실상 기록 제공을 거부하였다.
이모씨에 대한 인신구제청구는 올해 초 이모씨가 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시작되었으며 센터는 병원 측의 면회 제한에도 어렵게 당사자와 면회를 하여 퇴원심사청구를 도왔다.
그러나 절차적인 조력도, 방어권의 보장도, 대면심사도, 납득할만한 이유도 없이 퇴원심사청구는 기각되었고, 청구가 기각됨에 따라 센터는 공익 변호사들과 협력하여 2022년 8월 말경 인신보호법상 ‘인신구제청구’를 하였다. 그런데 통영시장은 인신구제청구가 접수되어 첫 번째 심문기일이 지정되자마자 이모씨를 퇴원시켰다.
오랜 기간 부당하게 강제입원 당하고 있던 당사자가 퇴원하게 된 것은 개인에게는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이나, 통영시장의 이러한 행태는 전형적인 꼬리자르기이다.
인신구제청구를 하자마자 퇴원 조치를 함으로써 이전 입원 기간을 포함한 4년간의 강제입원이 사실상 부당했음을 자인한 셈이다. 우리는 제대로 된 심사도 하지 않은 채 함부로 이모씨를 입원시키고, 퇴원 요구를 묵살하며 퇴원신청을 기각한 통영시장과 사천 모 병원을 규탄하는 바이다.
이 사건은 정신병원의 강제입원을 둘러싼 절차들이 얼마나 부실하게 운영되는지, 정신병원 입원환자들이 어떤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법에 있는 절차는 무시되고 당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장치들은 하나도 작동하지 않았으며 당사자를 도와줄 그 누구도 존재하지 않았다. 우리는 인신구제청구를 위해 밝혀낸 입원 및 치료과정에서의 불법성을 토대로 이모씨를 불법입원시키는 데 관여한 기관 및 개인의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통영시장은, 강제입원된 환자에서 지역 주민으로 돌아온 이모씨가 퇴원 후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자립·정착하는데 필요한 모든 지원을 통하여 이씨의 억울한 4년간의 감금살이를 조금이나마 보상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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