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관심, 2022년 국정감사에서도 어김없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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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4 15:01
정부 무관심, 2022년 국정감사에서도 어김없이 드러났다
[성명]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10월 24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10-24 10:57:57
중증장애인 노동권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 2022년 국정감사에서도 어김없이 드러났다.
2022년 10월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원식 의원에 의해 고용노동부, 이은주 의원에 의해 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대면질의가 이루어졌다.
먼저 우원식 의원은 고용노동부에 장애인 근로지원인 예산 조기소진 문제와 차기년도 근로지원인 예산 부족문제를 지적했다.
근로지원인 제도는 “중증장애인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상당수 중증장애인 노동자들이 노동을 하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제도다.
그러나 우원식 의원이 지적한 바대로, 고용노동부는 2022년에 근로지원인 예산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예산 소진 이후 근로지원인을 신청한 중증장애인들에게 근로지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다.
우원식 의원에 따르면, 22년 7월 기준 올해 근로지원인을 신청한 15,281명의 중증장애인 중 2,000명이 넘는 이들이 근로지원인을 제공받지 못했다.
그럼에도 고용노동부는 근로지원인 예산 소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두지도 않았고, 심지어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근로지원인 예산을 동결했다.
올해 예산 소진 이후 근로지원인을 제공받지 못한 중증장애인 노동자들이 취업을 하고도 곧바로 퇴사를 하기도 했으며, 어떤 근로지원인은 두세 명의 중증장애인을 동시에 지원함으로써 근로지원의 질이 상당히 악화되기도 했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고용노동부의 이러한 행태는 고용노동부가 과연 중증장애인 노동권 향상에 최소한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의심케 한다.
한편 이은주 의원은 장애인고용공단에 고용노동부의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인 ‘동료지원가 사업’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나아가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이하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제도화를 촉구했다.
동료지원가로 활동하는 중증장애인 노동자들은 다른 중증장애인들을 만나 경제활동 의욕을 고취시키고 실제 취업으로 연결하는 노동을 수행한다.
그러나 이은주 의원이 지적했듯, 현 한국사회에서는 중증장애인이 취업할 의지가 있다고 해도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일자리 자체가 턱없이 부족하다보니 실제 취업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즉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으로 노동할 수 있는 직무의 일자리를 먼저 대폭 마련하지 않고는 동료지원가 사업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
실제로 동료지원가 사업은 이 탓에 여러모로 난항을 겪고 있으며, 설령 취업 연계에 성공한다고 해도 사실상 중증장애인에게 적합하지 않은 직무의 일자리로 중증장애인을 매칭하게 되어, 결국 중증장애인이 오래 일하지 못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고용노동부는 중증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중증장애인 맞춤형 직무 개발 등 동료지원가 사업을 더 안정적으로 지원할 대안을 마련하기는커녕, 내년도 동료지원가 예산을 삭감한 상태다.
사실 중증장애인이 ‘직접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대중들에게 홍보하고, 해당 협약의 내용을 이 사회에 실현’하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라는 지자체 차원의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고용노동부는 이번 국감에서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이 일자리를 제도화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이은주 의원의 질문에 대해 그저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심지어 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책임을 사실상 보건복지부에 떠넘기려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사장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가 “지자체에서 보건복지부와 함께 수행하는 사업”이라 답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현재 이 일자리는 복지부와 전혀 관계가 없으며, 그동안 복지부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행해야 한다면 그 책임은 고용노동부에 있다고 주장해왔다.
아울러 이 일자리의 핵심 취지 중 하나는 중증장애인을 단순히 ‘복지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넘어, ‘세계 생산의 주체’로 거듭나게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이 일자리는 보건복지부보다는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제도화되는 것이 적절하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역시 고용노동부에 수차례 이 일자리를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제도화할 것을 요구해 왔다.
장애인 노동권 보장 정책 수립에 가장 큰 책임을 가진 이 중 한 명인 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이 ‘중증장애인 일자리의 향후 대안’으로 이미 사회적으로 널리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 그리고 심지어 이 일자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사실에 전장연은 우려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환노위 국정감사를 통해 분명히 드러난 것은 첫째, 근로지원인 제도와 중증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중증장애인 노동 정책에 대한 예산이 지금보다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 둘째,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동료지원가 사업,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등의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제도화, 안정화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전장연은 다음의 것들을 고용노동부와 장애인고용공단에 강력하게 요구한다.
하나. 내년에 삭감된 동료지원가 예산을 재검토하여 향후 해당 사업의 예산을 적정 수준으로 보장하고, 중증장애인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대폭 확대하라!
하나. 근로지원인에 대한 중증장애인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만큼, 내년에 동결된 근로지원인 예산을 현 13,090명 수준에서 17,000명 수준으로 확대하라!
하나,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제도화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예산을 보장하라!
지금 필요한 것은 더 이상 검토가 아니다. 이미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대안은 제시되어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 대안을 적극 실행으로 옮겨야 한다.
2022년 10월 24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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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원식 의원에 의해 고용노동부, 이은주 의원에 의해 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대면질의가 이루어졌다.
먼저 우원식 의원은 고용노동부에 장애인 근로지원인 예산 조기소진 문제와 차기년도 근로지원인 예산 부족문제를 지적했다.
근로지원인 제도는 “중증장애인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상당수 중증장애인 노동자들이 노동을 하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제도다.
그러나 우원식 의원이 지적한 바대로, 고용노동부는 2022년에 근로지원인 예산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예산 소진 이후 근로지원인을 신청한 중증장애인들에게 근로지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다.
우원식 의원에 따르면, 22년 7월 기준 올해 근로지원인을 신청한 15,281명의 중증장애인 중 2,000명이 넘는 이들이 근로지원인을 제공받지 못했다.
그럼에도 고용노동부는 근로지원인 예산 소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두지도 않았고, 심지어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근로지원인 예산을 동결했다.
올해 예산 소진 이후 근로지원인을 제공받지 못한 중증장애인 노동자들이 취업을 하고도 곧바로 퇴사를 하기도 했으며, 어떤 근로지원인은 두세 명의 중증장애인을 동시에 지원함으로써 근로지원의 질이 상당히 악화되기도 했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고용노동부의 이러한 행태는 고용노동부가 과연 중증장애인 노동권 향상에 최소한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의심케 한다.
한편 이은주 의원은 장애인고용공단에 고용노동부의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인 ‘동료지원가 사업’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나아가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이하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제도화를 촉구했다.
동료지원가로 활동하는 중증장애인 노동자들은 다른 중증장애인들을 만나 경제활동 의욕을 고취시키고 실제 취업으로 연결하는 노동을 수행한다.
그러나 이은주 의원이 지적했듯, 현 한국사회에서는 중증장애인이 취업할 의지가 있다고 해도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일자리 자체가 턱없이 부족하다보니 실제 취업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즉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으로 노동할 수 있는 직무의 일자리를 먼저 대폭 마련하지 않고는 동료지원가 사업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
실제로 동료지원가 사업은 이 탓에 여러모로 난항을 겪고 있으며, 설령 취업 연계에 성공한다고 해도 사실상 중증장애인에게 적합하지 않은 직무의 일자리로 중증장애인을 매칭하게 되어, 결국 중증장애인이 오래 일하지 못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고용노동부는 중증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중증장애인 맞춤형 직무 개발 등 동료지원가 사업을 더 안정적으로 지원할 대안을 마련하기는커녕, 내년도 동료지원가 예산을 삭감한 상태다.
사실 중증장애인이 ‘직접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대중들에게 홍보하고, 해당 협약의 내용을 이 사회에 실현’하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라는 지자체 차원의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고용노동부는 이번 국감에서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이 일자리를 제도화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이은주 의원의 질문에 대해 그저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심지어 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책임을 사실상 보건복지부에 떠넘기려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사장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가 “지자체에서 보건복지부와 함께 수행하는 사업”이라 답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현재 이 일자리는 복지부와 전혀 관계가 없으며, 그동안 복지부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행해야 한다면 그 책임은 고용노동부에 있다고 주장해왔다.
아울러 이 일자리의 핵심 취지 중 하나는 중증장애인을 단순히 ‘복지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넘어, ‘세계 생산의 주체’로 거듭나게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이 일자리는 보건복지부보다는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제도화되는 것이 적절하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역시 고용노동부에 수차례 이 일자리를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제도화할 것을 요구해 왔다.
장애인 노동권 보장 정책 수립에 가장 큰 책임을 가진 이 중 한 명인 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이 ‘중증장애인 일자리의 향후 대안’으로 이미 사회적으로 널리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 그리고 심지어 이 일자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사실에 전장연은 우려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환노위 국정감사를 통해 분명히 드러난 것은 첫째, 근로지원인 제도와 중증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중증장애인 노동 정책에 대한 예산이 지금보다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 둘째,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동료지원가 사업,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등의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제도화, 안정화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전장연은 다음의 것들을 고용노동부와 장애인고용공단에 강력하게 요구한다.
하나. 내년에 삭감된 동료지원가 예산을 재검토하여 향후 해당 사업의 예산을 적정 수준으로 보장하고, 중증장애인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대폭 확대하라!
하나. 근로지원인에 대한 중증장애인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만큼, 내년에 동결된 근로지원인 예산을 현 13,090명 수준에서 17,000명 수준으로 확대하라!
하나,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제도화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예산을 보장하라!
지금 필요한 것은 더 이상 검토가 아니다. 이미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대안은 제시되어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 대안을 적극 실행으로 옮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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