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넘어뜨리고 학대한 사회복지사, 징역1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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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넘어뜨리고 학대한 사회복지사, 징역1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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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넘어뜨리고 학대한 사회복지사, 징역1년 법정구속때리고 팽개치고 넘어뜨리고 6시간 방치 등
김희라 기자 | 승인 2022.10.2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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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 장애가 있는 아동들을 상습 학대한 사회복지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27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장은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사회복지사인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광주 모 어린이집에서 장애가 있는 원아 3명을 마구 때려 다치게 하고,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유롭게 몸을 가누기 어려운 아동을 옮기면서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6시간 동안 방치하거나 다른 아동을 고의로 넘어뜨려 휠체어에 부딪치게 했다. 아동이 깔고 누운 이불을 갑자기 빼내 아동을 다치게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재판장은 "A씨가 세심한 보호가 필요한 장애 아동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 아동 2명의 학부모가 엄벌을 요구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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