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도 함께 살자” 국회 향한 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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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0 14:07
“장애인도 함께 살자” 국회 향한 외침
활동지원 수급자 4% 불과…1구간 수급자 단 12명
‘자립지원 예산 확대·장애인권리보장제도 제정’ 촉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10-19 20:00:52
한자협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장애인복지법’ 상 중증장애인은 98만 5,403명이고, 2017년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서 일상생활 전반에 상당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최중증장애인은 등록 장애인 중 14.4%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현재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는 전체 등록 장애인 중 4%에 불과하다.
특히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서비스지원종합조사 시행으로 15 구간별 수급자 중 일 최대 16시간을 지원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구간인 1구간 수급자는 단 12명이다.
이에 이들은 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보장을 위해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125,000명까지 증원 ▲장애등급제 폐지 목적 달성을 위한 월평균 지원시간 127시간→150시간 확대 ▲중증장애인 매칭 활성화를 위한 가산수당 3,000원→5,000원, 평균시간 151.5시간→170시간 확대 등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박경인 공동위원장은 “발달장애인 당사자인 나는 부모의 얼굴도 모르고 시설에서 평생을 살다가 6년 전 자립했다. 자립이란 지역사회에서 모든 것을 혼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활동지원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라며 “이에 진정한 자립을 위해서는 활동지원과 근로지원 등 서비스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특히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서비스지원종합조사 시행으로 15 구간별 수급자 중 일 최대 16시간을 지원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구간인 1구간 수급자는 단 12명이다.
이에 이들은 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보장을 위해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125,000명까지 증원 ▲장애등급제 폐지 목적 달성을 위한 월평균 지원시간 127시간→150시간 확대 ▲중증장애인 매칭 활성화를 위한 가산수당 3,000원→5,000원, 평균시간 151.5시간→170시간 확대 등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박경인 공동위원장은 “발달장애인 당사자인 나는 부모의 얼굴도 모르고 시설에서 평생을 살다가 6년 전 자립했다. 자립이란 지역사회에서 모든 것을 혼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활동지원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라며 “이에 진정한 자립을 위해서는 활동지원과 근로지원 등 서비스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강화를 위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확대에 대한 요구도 이어졌다. 구체적으로 ▲활동지원사 수가 15,570원→17,000원 인상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75개소→90개소 확대 및 총 사업비 41억 4,800만원 증액 등이다.
정부안의 2023년 활동지원서비스 수가는 15,570원으로, 이는 활동지원사 임금, 즉 최저시급 9,620원의 법정 수당과 4대 보험에 대한 사업주 부담금만으로 무려 98%가 지급돼 장애인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기관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발생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현재도 이러한 수가문제로 인해 노인장기요양, 가사간병 등과 같은 유사 서비스 대비 낮은 수가로 인력 유입이 저조하고, 실효성 없는 가산수당 문제가 결부돼 최중증장애인 기피에 따른 미매칭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
한자협 최용기 회장은 “17년째 동결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예산과 더불어 활동지원서비스의 비현실적 수가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정책에 대한 국가의 태도를 방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외에도 탈시설 로드맵 이행 및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탈시설 권리 예산과 지원주택 2023년 연내 1만호 공급,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 근로지원인 인원수 확대, 장애인 문화예술 공공일자리 시행 등을 위한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정부안의 2023년 활동지원서비스 수가는 15,570원으로, 이는 활동지원사 임금, 즉 최저시급 9,620원의 법정 수당과 4대 보험에 대한 사업주 부담금만으로 무려 98%가 지급돼 장애인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기관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발생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현재도 이러한 수가문제로 인해 노인장기요양, 가사간병 등과 같은 유사 서비스 대비 낮은 수가로 인력 유입이 저조하고, 실효성 없는 가산수당 문제가 결부돼 최중증장애인 기피에 따른 미매칭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
한자협 최용기 회장은 “17년째 동결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예산과 더불어 활동지원서비스의 비현실적 수가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정책에 대한 국가의 태도를 방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외에도 탈시설 로드맵 이행 및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탈시설 권리 예산과 지원주택 2023년 연내 1만호 공급,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 근로지원인 인원수 확대, 장애인 문화예술 공공일자리 시행 등을 위한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또한 장애인권리보장을 위한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주거유지지원서비스법 제정, 장애인활동지원법·장애인연금법 개정을 요구했다.
한자협 노금호 부회장은 “한자협의 역사는 투쟁의 역사다. 우리는 투쟁을 통해 활동지원과 이동권, 평생교육을 이뤄냈다”면서 “하지만 여전히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이동권, 탈시설 권리를 위해 싸우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누구의 잘못인가. 우리의 잘못이다. 우리의 권리를 휴지조각만도 못하게 바라보는 저들을 정책적 판단을 하는 위치에 올려놓은 우리 잘못이다”며, “우리가 바꿔야 한다. 투쟁으로 장애인권리보장제도 제정하고 자립생활권리 확보하자”고 외쳤다.
한편 집중결의대회를 마무리한 한자협 장애인 당사자들과 활동가들은 서울 여의도 일대를 행진했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방문해 당 원내대표와의 면담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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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협 노금호 부회장은 “한자협의 역사는 투쟁의 역사다. 우리는 투쟁을 통해 활동지원과 이동권, 평생교육을 이뤄냈다”면서 “하지만 여전히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이동권, 탈시설 권리를 위해 싸우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누구의 잘못인가. 우리의 잘못이다. 우리의 권리를 휴지조각만도 못하게 바라보는 저들을 정책적 판단을 하는 위치에 올려놓은 우리 잘못이다”며, “우리가 바꿔야 한다. 투쟁으로 장애인권리보장제도 제정하고 자립생활권리 확보하자”고 외쳤다.
한편 집중결의대회를 마무리한 한자협 장애인 당사자들과 활동가들은 서울 여의도 일대를 행진했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방문해 당 원내대표와의 면담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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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