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9월부터 통합형 시범사업으로 시간제보육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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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9월부터 통합형 시범사업으로 시간제보육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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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9월부터 통합형 시범사업으로 시간제보육 대폭 확대

등록일 : 2022-08-29


  • 9월부터 통합형 시범사업으로 시간제보육 대폭 확대


□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원장 나성웅), 한국사회보장정보원(원장 노대명)은 「2022년 시간제보육 통합형 시범사업」을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 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 시간제보육 서비스는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병원 이용, 취업 준비, 단시간 근로 등 사유로 일시적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이다.


 ○ 현재의 시간제보육반은 정규보육반과 분리하여 별도 공간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많은 어린이집이 제공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 새로운 통합형 시범사업 모형은 정규보육반의 미충족 정원을 시간제보육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 정규보육반의 보육 기반(인프라)을 활용한 신속한 확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시범사업은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더 많은 어린이집에서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아동의 연령별 특성과 수요를 고려하면서 어린이집 여건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 7월 말 기준, 전국 174개 시·군·구, 807개 반에서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통합형 시범사업으로 1개 시·군·구(전남 화순군)가 시간제보육을 제공하는 지역으로 추가되고 160개 반이 증가된다.


 ○ 보다 구체적인 지역별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명단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 → 「어린이집 - 시간제보육 사업」 → 「시간제보육 기관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지난 6월 16일(목)부터 7월 15일(금)까지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공모한 결과 총 38개 시·군·구, 275개 어린이집, 419개 반이 접수되었다.


 ○ 보건복지부는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업추진 여건, 사업계획 타당성, 사업추진 의지 등을 심사하여 14개 시·군·구*, 120개 어린이집, 160개 반을 시범사업 운영 대상으로 최종 선정하였다.


    * 서울(동작구), 대구(달서구·수성구), 광주(광산구), 울산(남구), 경기(김포시·남양주시·수원시·시흥시), 강원(원주시), 충남(천안시), 전남(화순군), 경북(구미시), 제주(제주시)


□ 이번 시간제보육 시범사업은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6~36개월 미만 아동 중 0세반, 1세반에 해당하는 아동이 이용할 수 있다.


    * (0세반) ’21.1.1일 이후 출생 아동, (1세반) ’20.1.1~‘20.12.31일 출생 아동


 ○ 시간제보육 예약은 정규보육반 아동과 함께 보육하기 위해 1개월 단위로 이루어지며 이용을 원하는 경우,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을 통해 이용이 필요한 시간대*와 요일을 선택하여 예약하면 된다.


    * 오전반(9~12시), 오후반(13~16시), 종일반(10~15시)


 ○ 현재 8월 17일(수)부터 9월 이용에 대한 예약이 시작되었으며, 예약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 → 「어린이집 - 시간제보육 사업」 → 「통합반 아동 예약(시범)」에서 이번 달과 다음 달 이용 일자를 선택하여 이용을 원하는 날짜의 5일 전까지 예약을 완료해야 한다.


□ 통합반 시범사업 보육료는 시간당 5,000원*으로, 이 중 부모부담금은 2,000원이다. 다만, 시범사업 기간에는 부모부담금 2,000원 중 1,000원을 국비로 지원하여 부모부담금을 현행과 동일하게 1,000원으로 운영한다.


    * 시범사업 종료 후 독립형 시간제보육 시간당 보육료도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 예정


 ○ 시범사업기간 동안 정부지원금은 월 80시간까지 지원되며, 월 80시간이 초과될 경우 부모가 보육료 전액을 부담하면 이용할 수 있다. 보육료 결제는 이용일마다 국민행복카드로 현장에서 결제해야 한다.


 ○ 부모가 급간식 이용을 원하는 경우 어린이집에 미리 연락하여 신청하면 제공받을 수 있으며, 급간식 비용(부모부담 1,000원)은 보육료를 결제할 때 함께 수납이 이루어진다.


□ 보건복지부 배금주 보육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시간제보육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높아져 가정양육의 질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히며,


 ○ “어린이집의 미충족 정원을 시간제보육으로 활용하면 어린이집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시범사업을 통해 시간제보육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등록일: 2022-08-29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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