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특수교사 임용 정원 68% 감축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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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특수교사 임용 정원 68% 감축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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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특수교사 임용 정원 68% 감축 ‘규탄’

올해 법정 정원 대비 특수교사 배치율 83% 불과

특수교사 임용 정원 확보 촉구…서명 운동 전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8-31 14:23:14
전국 특수교사들이 2023년도 유·초·중등 특수교사 임용 정원이 올해 최종 공고된 1,482명보다 68% 감축된 474명이라고 발표한 교육부를 규탄하며, 특수교사 임용 정원 확보를 위한 서명 운동에 나섰다.

전국특수교육과협의회는 지난 30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특수교사 정원 확보를 외면하는 17개 시·도의 교육감과 교육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에 특수교사 정원을 확보하고 선발정원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전국특수교육과협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전국 시·도 교육청이 발표한 ‘2023학년도 유·초·중등 특수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사전 예고’ 인원은 총 471명으로, 2022학년도 최종 공고 인원인 1,482명보다 68% 감소했다.

학교급별로 유치원 특수교사 93명, 초등 특수교사 214명, 중등 특수교사 167명이다. 특히 중등 특수교사 사전 예고에는 장애인 교원 전형을 포함조차 하지 않았다.
 
2022학년도 선발인원 대비 2023학년도 특수교사 임용 증감 현황(장애인 교원 전형 포함). ⓒ전국특수교육과협의회 에이블포토로 보기▲ 2022학년도 선발인원 대비 2023학년도 특수교사 임용 증감 현황(장애인 교원 전형 포함). ⓒ전국특수교육과협의회
교육부는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 년 계획’(2018~2022) 이행을 위해 법정 정원 대비 특수교사 배치율을 2022년까지 90% 이상으로 한다는 계획을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법정 정원 대비 특수교사 배치율은 83%에 그치고 있다.

또한 6월 28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 시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교원 배치 기준에 적합한 수요 파악을 통해 특수교사 법정 정원을 확보해야 한다.

이처럼 특수교사의 법정 정원을 확보하고 중증·중복장애인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신·증설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특수교사 임용 정원을 확대해야 하지만, 오히려 올해 특수교사 임용 정원이 감축된 것.

특히 행정안전부는 올해 초 ‘교원 정원 감축안’을, 교육부는 7월 7일 지방 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전국특수교육과협의회는 24일 교육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에 특수교사 임용 정원 확보 요구 성명서를, 31일에는 특수교육과 학생 및 교수 1,850명, 특수교사 354명, 일반인 219명 총 2,423명이 참여한 서명을 전달했다.

2023학년도 특수교사 임용 정원 증원을 요구하는 서명 운동은 31일 현재도 진행되고 있으며, 네이버 폼(https://naver.me/GB0Yt2k0)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전국특수교육과협의회는 “장애학생에게 교육권은 생명권이다. 동등한 교육과 교육의 격차 해소가 무엇보다 중요한 코로나 19 비상 상황에 특수교육대상학생수가 증가하는 교육 현실을 외면한 채 교육예산을 삭감하고 교원을 감축하는 획일적인 정책으로 미래가 없는 사회를 만들어가서는 안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교실을 만들 공간이 없어서 특수학급을 신·증설할 수 없다는 기관장의 장애인식 수준과 태도에 의해 교육권을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특수교육의 현실이다.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안정된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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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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