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장애인 일자리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장애인에게 더 많은 고용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998년 ‘장애인 고용촉진 5년 계획’을 시작으로 올해 5월 14일에는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장애인 당사자에게 적합한 직종과 일자리가 부족할 뿐 아니라 어렵게 취업에 성공하더라도 임금 차별·업무차별 등 차별적인 근무환경을 경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최근 취업·근무 과정의 장애인 차별 사례와 장애인의 지속가능한 고용을 위한 방안을 담은 ‘장애인 일자리 정책, 장애인의 체감도는?’ 장애인정책리포트(제432호)를 발간했다.

‘장애인 일자리 정책, 장애인의 체감도는?’ 장애인정책리포트(제432호) 표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인 일자리 정책, 장애인의 체감도는?’ 장애인정책리포트(제432호) 표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제5차 장애인 고용촉진 기본계획’ 성과와 한계

제5차 장애인 고용촉진 기본계획의 지난 5년간 고용정책은 의무고용과 표준사업장 등 부분에서 성과도 있었지만 한계도 나타났다.

먼저 의무고용률 상향과 공무원 부문 부담금 신설 등을 통해 장애인 고용률이 3.12%로 지속 증가하고 중증장애인 비중도 개선됐으나 장애인 고용의무 준수사업체 비율은 감소했고 공무원 정원의 44%를 차지하는 교육청·대법원·국회 등 정부 부문과 대기업 집단의 장애인 고용저조가 이어졌다.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중에서도 더 열악한 중증·여성·발달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하는 등 중증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했지만, 수도권 편중으로 인한 지역장애인 일자리 창출 한계와 일반형 표준사업장은 영세하고 판로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기본계획에는 “장애인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 근무하는 노동시장”이라는 비전 아래 ▲새로운 장애인고용 기여 방법 확대 ▲장애인 고용의무의 확실한 이행 지원 ▲장애인 대상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장애인이 일하기 편한 일터조성 4대 추진 과제가 담겼다.

세부내용은 표준사업장 신규 설립과 장애인 고용기여 시 인센티브 강화, 장애인 고용저조 부문 집중관리와 장애인 고용사업주 지원 확대, 이력 관리 기반의 개인별 고용지원 체계 구축과 대상별 특화서비스 제공, 장애인 근로자 인적·물적 지원 확대와 장애인 고용여건 조성 등이다.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장애인 일자리 관련 민원’ 그래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장애인 일자리 관련 민원’ 그래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적합한 직종·일자리 부족’ 체감하기 힘든 장애인 일자리 정책

이처럼 우리나라는 1998년 ‘장애인 고용촉진 5년 계획’을 시작으로 장애인 고용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장애인 일자리 개선이 장애인 당사자에게는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국립특수교육원 2021 장애학생 졸업 후 생활상태 조사에 따르면 직업 유무에 대한 2018년 졸업생과 2021년 졸업생의 응답 결과를 비교했을 때 ‘직업 있음’ 응답은 19.0%에서 9.9%로 9.1% 줄어들었으며, ‘전체 취업률’과 ‘순취업률’도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취업경로에 대한 응답 결과를 비교해보면 ‘학교의 소개 및 추천’과 ‘공공기관의 취업알선’이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의 소개 및 추천’이 40.0%에서 50.0%로 10.0%p 증가한 반면, ‘공공기관의 취업알선’이라는 응답은 37.5%에서 12.5%로 25.0%p 줄어들었다.

현재까지 직업을 가지지 못한 주된 이유를 응답한 결과를 비교해보면 ‘선택할만한 적합한 직종이 없음’이 가장 주된 이유로 꼽혔는데, 2018년 39.7%에서 2021년 43.9%로 증가했다.

또한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장애인 일자리 관련 민원 945건을 분석한 결과, ‘일자리 확대·취업 알선 요청’이 44.8%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일자리 사업 관련’이 26.2%, ‘장애인 직업훈련 확대’가 15.6%, ‘장애인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13.4% 순이었다.

결과적으로 장애학생들은 졸업 후 적합한 직종과 직무가 부족하여 직업 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또한 일자리가 부족할 뿐 아니라 일할 수 있더라도 장애인과 비장애인간 임금 차별·업무차별·왕따·갑질 등 차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일자리의 미래, 현실과의 차이를 좁혀야 한다”

정책리포트는 “장애인 일자리 개선은 양적 확대 위주의 개선뿐 아니라 질적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며 “실질적인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일자리 현실과의 간극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장애인 취업률이 점진적으로 높아지더라도 향후 직무개발 등 일자리 마련 시 장애인들의 흥미와 욕구를 충분히 반영해 각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장애인 고용정책의 핵심 사항”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에 따라 향후 장애인 고용정책은 양적 성과보다 질적 성과 달성을 중심으로 평가지표를 구체화해나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최근 청년정책이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청년의 참여와 소통을 확대하고 잇는 것처럼 장애인 고용정책도 비정기적인 의견수렴의 장 마련을 지양하고 현안에 대해서 취업을 준비하는 장애인, 근로장애인 등과 함께 정기적으로 의견 수렴할 수 있는 소통창구 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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