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UN CRPD 선택의정서 가입’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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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5 14:13
‘정부 UN CRPD 선택의정서 가입’ 청신호
'동의안' 외통위 법안소위 통과…장애계 ‘환영’
“제출 1년 만에 논의”…연내 본회의 통과 촉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11-23 17:35:38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 CRPD) 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이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
UN CRPD는 지난 2006년 12월 UN총회에서 192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국제 조약이다.
우리나라는 2007년 3월 협약에 서명했지만 협약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내용을 담은 ‘UN CRPD 선택의정서’의 비준은 14년이 지난 현재까지 유보되고 있는 실정이다.
UN CRPD 선택의정서에는 국내권리구제 절차를 모두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권리구제를 받지 못한 개인, 집단 등이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는 개인진정제도와 협약에 규정된 권리가 당사국에 의해 침해된 경우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직권조사를 할 수 있는 직권조사권 내용이 포함돼 있다.
UN CRPD는 지난 2006년 12월 UN총회에서 192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국제 조약이다.
우리나라는 2007년 3월 협약에 서명했지만 협약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내용을 담은 ‘UN CRPD 선택의정서’의 비준은 14년이 지난 현재까지 유보되고 있는 실정이다.
UN CRPD 선택의정서에는 국내권리구제 절차를 모두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권리구제를 받지 못한 개인, 집단 등이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는 개인진정제도와 협약에 규정된 권리가 당사국에 의해 침해된 경우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직권조사를 할 수 있는 직권조사권 내용이 포함돼 있다.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김예지 의원은 지난 2021년 3월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에이블뉴스DB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난해 3월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UN CRPD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고, 74명의 동의를 바탕으로 발의된 결의안은 같은 해 6월 재석 의원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정부는 지난해 12월 관계 부처합의, 조약 국문본 작성,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마치고 국회에 ‘UN CRPD 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정부가 제출한 가입동의안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한 채 약 1년 동안 논의조차 되지 못하다가, 7일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 돼 23일 통과됐다.
UN CRPD 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된 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최종 확정된다. 해당 가입동의안은 법률안이 아니기에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는다.
이후 정부는 지난해 12월 관계 부처합의, 조약 국문본 작성,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마치고 국회에 ‘UN CRPD 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정부가 제출한 가입동의안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한 채 약 1년 동안 논의조차 되지 못하다가, 7일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 돼 23일 통과됐다.
UN CRPD 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된 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최종 확정된다. 해당 가입동의안은 법률안이 아니기에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는다.
UN CRPD 선택의정서 비준을 촉구하며 십수 년을 투쟁한 장애인단체들은 가입동의안 통과를 일제히 환영하며,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한국장애포럼은 성명서를 통해 “장애인권리협약 가입 14년이 흘렀어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인식과 제도가 여전히 만연한 한국사회에서 선택의정서는 존엄과 평등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보루다”고 밝혔다.
이어 “선택의정서가 모든 문제를 단숨에 해결할 만능열쇠가 될 순 없지만, 최소한 장애인 권리 침해가 국제적으로 얼마나 심각하게 논의돼야 하는 수준의 문제인지 확인하고 권리보장을 위한 방안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로부터 권고받을 수 있는 길은 열렸다”면서 “가입동의안이 21대 국회 본회의에서도 빠르게 통과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전했다.
한국장애인연맹은 “대한민국은 장애인의 권리 침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존재하지만,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에 대해 ‘현저히 곤란한 사정’과 ‘과도한 부담’이라는 이중적 사유를 단서 조항에 명시함에 따라 장애인 차별 구제의 면죄부가 되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선택의정서 비준 시 장애인이 차별당했을 때 이를 호소할 수 있는 수단 및 국제적인 수준에서 차별 여부를 다툴 방안이 생기는 것이며, 비로소 UN CRPD가 가입국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라며 “모든 장애인이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완전한 사회참여와 기회균등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선택의정서를 조속히 비준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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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포럼은 성명서를 통해 “장애인권리협약 가입 14년이 흘렀어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인식과 제도가 여전히 만연한 한국사회에서 선택의정서는 존엄과 평등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보루다”고 밝혔다.
이어 “선택의정서가 모든 문제를 단숨에 해결할 만능열쇠가 될 순 없지만, 최소한 장애인 권리 침해가 국제적으로 얼마나 심각하게 논의돼야 하는 수준의 문제인지 확인하고 권리보장을 위한 방안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로부터 권고받을 수 있는 길은 열렸다”면서 “가입동의안이 21대 국회 본회의에서도 빠르게 통과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전했다.
한국장애인연맹은 “대한민국은 장애인의 권리 침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존재하지만,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에 대해 ‘현저히 곤란한 사정’과 ‘과도한 부담’이라는 이중적 사유를 단서 조항에 명시함에 따라 장애인 차별 구제의 면죄부가 되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선택의정서 비준 시 장애인이 차별당했을 때 이를 호소할 수 있는 수단 및 국제적인 수준에서 차별 여부를 다툴 방안이 생기는 것이며, 비로소 UN CRPD가 가입국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라며 “모든 장애인이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완전한 사회참여와 기회균등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선택의정서를 조속히 비준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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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