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실내 마스크와 확진자 격리, 겨울철 유행 안정화 때까지 유지
방역당국은 9일 코로나19 겨울철 유행을 앞두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와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는 겨울철 유행 안정화까지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의 겨울철 유행,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는 상황에서 감염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실내 마스크 착용은 겨울철 유행을 안전하게 넘기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완화할 경우에는 유행이 증가할 수 있다는 예측도 있다”며 “겨울철 유행 대응을 위해 7일 격리 의무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겨울철 코로나 유행이 안정화되더라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일시에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백 청장은 “실내 마스크, 격리 의무와 같은 조치 완화는 겨울철 유행 정점을 지난 후 상황 평가와 전문가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겨울 유행을 안정적으로 극복한다면 일상회복으로 한 단계 더 가까워질 것”이라고 했다.
해외 입국자 대상 방역조치는 다시 실시하지 않는다. 백 청장은 “지난 9월과 10월 중단된 입국 전후 (PCR) 검사는 재도입하지 않는다”며 “다만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신규 우려 변이가 출현하거나 발생률, 치명률이 급증하는 국가가 발생할 경우 주의국가로 지정해 비자 발급과 항공편 운항을 제한하거나 입국 전후 검사를 재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임문선 기자 moonsun9635@naver.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