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발달장애인 형사 절차상 권리보호 마련”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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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발달장애인 형사 절차상 권리보호 마련”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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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발달장애인 형사 절차상 권리보호 마련” 권고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11-03 13:45:51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발달장애인의 형사 절차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사준칙 마련 등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절도 등의 범죄로 기소된 발달장애인 A씨는 피의자 신문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수사관들로부터 형사사법 절차상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고지받지 못했다. 이에 A씨의 국선변호인은 차별행위를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피진정인 측은 인정신문 단계에서 A씨가 지체장애인임을 인지했으나 지적장애와 같은 발달장애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했고, A씨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거나 의사결정·전달 능력이 미약하다고 볼 객관적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등 조력을 필요로 할 만한 상황으로 보기 어려워, 신뢰관계인 동석 또는 전담 수사관 없이 피의자 신문을 진행했다고 답변했다.

일반적으로 수사절차는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전문 영역으로, 특히 A씨와 같이 발달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절차에 쓰이는 용어를 이해하거나 범죄 혐의를 소명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자칫 피의자의 방어권을 온전히 보장받기 어려울 수 있다.

이에 ‘장애인차별금지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등에서는 이들에게 수사절차상 특별히 보호·보장할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명문화하고 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피진정인들이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 명문화된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6항을 위반한 것으로, 당사자의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를 침해한 행위로 봤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해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차별행위로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형사 절차상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발달장애인 사건 조사에 관한 준칙을 마련할 것 등을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발달장애인 사건 조사에 관한 준칙을 마련하고, 전국 시․도 경찰청 및 경찰청 산하의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의 특성 및 발달장애인 피의자 보호 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며, 발달장애인 전담 사법경찰관을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피의자 등 사건 관련인에 대한 초기 신문 단계에서 장애인을 포함,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인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6항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사전에 진술조력인, 신뢰관계인 등의 조력을 신청할 권리가 있음을 알리도록 했다.

아울러 피의자가 발달장애인임이 확인되면 즉시 전담 사법경찰관에게 인계하고, 외부 조력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연계해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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