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보조금 수억 원 챙긴 노인복지시설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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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보조금 수억 원 챙긴 노인복지시설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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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보조금 수억 원 챙긴 노인복지시설 일당 적발5년간 임직원들이 8억 원 챙겨
김희라 기자 | 승인 2022.11.0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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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일자리 사업 등의 보조금 수억 원을 빼돌린 일당이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은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혐의로 A 노인복지시설 시설장 B 씨와 회계 직원 C씨 등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최근 5년간 노인일자리와 노인무료급식 사업 등의 지자체 보조금 8억 1000여만 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시 특사경에 따르면 B씨 등은 본인들 친인척이나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개인정보 등을 임의로 사용해 노인일자리 참여 노인으로 허위등재하는 수법으로 2102명분의 임금에 사용될 보조금 5억 원을 빼돌렸다. 또 온라인쇼핑몰로 조끼와 마스크 등을 주문한 뒤 주문내역서를 받아 제출하고 해당 주문내역을 바로 취소하는 방식으로, 보조금 1억 원을 챙기기도 했다.

이 밖에도 지인을 시설 종사자로 허위등재해 2000만 원, 노인무료급식사업 식자재를 허위구매해 1억 8000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챙겼다. 이들은 은행 이체확인증을 위조하거나 아예 주거래은행 수납도장을 직접 주문·제작해 지출서류에 날인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이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부산시 특사경은 A 시설이 노인일자리와 노인무료급식 사업 외에도 노인주간보호사업 분야 운영비 1억 7000만 원을 유용하고,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를 허위로 올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억 3000만 원의 장기요양급여를 부당하게 타낸 사실도 확인했다.

현행법에는 노인일자리사업과 노인무료급식사업 보조금 등 ‘사회복지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부산시 관계자는 “부정수급 발생이 우려되는 관리취약분야에 대한 합동점검으로 지도점검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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