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죽음 내몬 치료감호 종료 결정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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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9 14:20
장애인 죽음 내몬 치료감호 종료 결정 ‘규탄’
형기 11배 기간 수용…폐암 발견 되자 치료감호 종료
법무부·치료감호소 인권침해 여부 조사 인권위 진정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6-23 12:47:20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23일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법무부가 잘못된 치료감호 종료 결정으로 정신장애인을 사망케 했다고 규탄하고 법무부장관을 대상으로 인권위에 치료감호소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을 제기했다. ⓒ에이블뉴스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정신장애인을 형기의 11배의 기간을 치료감호소에 살게 해놓고, 폐암이 발견되자 치료감호 종료 결정을 내려 아무런 의료·복지 지원 없이 밖으로 내몬 것은 밖에 나가 죽으라는 말과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23일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법무부가 잘못된 치료감호 종료 결정으로 정신장애인을 사망케 했다고 규탄하고 법무부장관을 대상으로 인권위에 치료감호소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을 제기했다.
치료감호는 심신장애 상태, 마약류·알코올이나 그 밖의 약물중독 상태,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의미한다.
연구소에 따르면 이번 사건 피해자인 고인은 정신장애인으로, 2016년 7월 ‘위협을 가한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조현병을 앓고 있어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라는 이유로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 치료감호를 선고받았다.
이 선고를 통해 고인은 집에서 160km 떨어진 치료감호소에서 형기의 11배인 5년 6개월을 살게 됐고 올해 1월 폐암이 발견돼 종료처분을 받아 집으로 돌아왔으나, 불과 70여일이 지나 사망했다.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고인이 ‘고령의 어머니 외에는 돌보면서 치료를 도울 가족이나 보호자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형기 이상의 치료감호 처분이 계속해서 연장했으나 고인에게 폐암이 발병되자 ‘치료감호 종료결정’을 무책임하게 내렸다는 지적이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23일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법무부가 잘못된 치료감호 종료 결정으로 정신장애인을 사망케 했다고 규탄하고 법무부장관을 대상으로 인권위에 치료감호소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을 제기했다.
치료감호는 심신장애 상태, 마약류·알코올이나 그 밖의 약물중독 상태,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의미한다.
연구소에 따르면 이번 사건 피해자인 고인은 정신장애인으로, 2016년 7월 ‘위협을 가한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조현병을 앓고 있어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라는 이유로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 치료감호를 선고받았다.
이 선고를 통해 고인은 집에서 160km 떨어진 치료감호소에서 형기의 11배인 5년 6개월을 살게 됐고 올해 1월 폐암이 발견돼 종료처분을 받아 집으로 돌아왔으나, 불과 70여일이 지나 사망했다.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고인이 ‘고령의 어머니 외에는 돌보면서 치료를 도울 가족이나 보호자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형기 이상의 치료감호 처분이 계속해서 연장했으나 고인에게 폐암이 발병되자 ‘치료감호 종료결정’을 무책임하게 내렸다는 지적이다.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임한결 변호사는 “국가가 고인을 치료하고 보호하겠다는 이유로 치료감호를 강제해 놓고 폐암 발견 이후 고인을 방치하고 내보낸 것은 심각한 생명권·건강권 침해이자 장애인차별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치료감호소에서 폐암을 초기에 발견했다면, 폐암 발견 이후 무책임하게 치료감호를 종료하는 것이 아닌 외래진료를 받게 했다면, 치료감호소에서 퇴소할 때 활동지원서비스나 지역 정신건강복지협회에 사례관리 대상자로 연계했다면 결과가 달랐을지도 모른다”고 토로했다.
이에 연구소는 법무부에 ▲치료감호소의 인권실태 전면 검토 ▲억울한 치료감호 처분과 부당한 장기수용, 치료감호소 내의 처우 및 적절한 치료, 장애 고려하지 않는 치료감호 처분 및 종료심사 전면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인권위에는 ▲진정 사건 관련 의료적 처우와 종료심사결정, 종료 이후 사후관리 등 고인의 죽음에 관한 법무부 및 치료감호소의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엄중·신속한 조사 ▲치료감호소 직권 조사를 촉구했다.
이어 “치료감호소에서 폐암을 초기에 발견했다면, 폐암 발견 이후 무책임하게 치료감호를 종료하는 것이 아닌 외래진료를 받게 했다면, 치료감호소에서 퇴소할 때 활동지원서비스나 지역 정신건강복지협회에 사례관리 대상자로 연계했다면 결과가 달랐을지도 모른다”고 토로했다.
이에 연구소는 법무부에 ▲치료감호소의 인권실태 전면 검토 ▲억울한 치료감호 처분과 부당한 장기수용, 치료감호소 내의 처우 및 적절한 치료, 장애 고려하지 않는 치료감호 처분 및 종료심사 전면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인권위에는 ▲진정 사건 관련 의료적 처우와 종료심사결정, 종료 이후 사후관리 등 고인의 죽음에 관한 법무부 및 치료감호소의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엄중·신속한 조사 ▲치료감호소 직권 조사를 촉구했다.
연구소 김강원 정신건강권리옹호센터장은 “우리는 형량에 상관없이 최장 15년까지 연장되는 치료감호와 장애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서면으로만 진행되고 발달·정신장애에 대해 전문성이 없는 치료감호심의위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싸우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인권위의 치료감호소 직권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치료감호소는 장애인을 치료하고 보호하기 위한 곳이 아니라 복지 실패이자 장애인을 사회적으로 배제하기 위한 공간”이라고 꼬집했다.
연구소 노태호 소장은 “이번 사건은 명백히 국가에 의한 폭력이자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라며 “또한 이 사안은 비단 고인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다. 현 제도 아래 치료감호소에 수용돼 있는 이들에게 언제고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장애인들의 부당하고 억울한 죽음과 비인간적인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와 인권위는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라”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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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하지만 인권위의 치료감호소 직권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치료감호소는 장애인을 치료하고 보호하기 위한 곳이 아니라 복지 실패이자 장애인을 사회적으로 배제하기 위한 공간”이라고 꼬집했다.
연구소 노태호 소장은 “이번 사건은 명백히 국가에 의한 폭력이자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라며 “또한 이 사안은 비단 고인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다. 현 제도 아래 치료감호소에 수용돼 있는 이들에게 언제고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장애인들의 부당하고 억울한 죽음과 비인간적인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와 인권위는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라”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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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