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주민등록증' 나온다…행안부, 스마트폰 신분 확인 도입
행안부 제공 |
이제 실물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스마트폰으로 신분 확인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29일부터 정부24 안드로이드 앱을 이용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28일 전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행일, 주민등록기관)을 정보무늬(QR)와 함께 스마트폰 화면에 표출해주고, 이의 진위를 확인해 신분 확인도 해주는 서비스다. 주민등록법이 개정되면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이용해 신분확인한 경우 실물 주민등록증을 확인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민원서류 발급, 편의점·식당 등에서 성인 여부 확인, 공항·여객터미널에서 탑승자 신분 확인, 사인 간 계약이나 거래 시에 본인 여부를 확인할 때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으로 서비스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은 정부24 앱에 접속한 후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메뉴에서 통신사 패스(PASS) 인증과 기본정보 입력 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할 수 있다.
또 행안부는 편리한 신분확인 방안 마련뿐 아니라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도 고려해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기본 화면에는 성명과 주소의 일부, 생년월일, 신분확인 정보무늬(QR)만 표시해 개인정보의 노출을 최소화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스마트폰에 표출된 주민등록증 정보는 정부24 앱의 '사실/진위확인' 메뉴에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정보무늬(QR)을 촬영하거나 검증 에이피아이(API)를 이용해 각 사업장 운영시스템을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재 편의점 3사 계산대 시스템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검증 에이피아이(API)를 활용한 기술개발을 완료했다.
정부24 아이오에스(IOS) 앱의 경우 7월 말 서비스 예정이다.
행안부는 7월 12일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시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모바일 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 사항을 점검하여 개선하고, 서비스를 안정화할 계획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디지털 신원증명으로써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시행되면 실물 주민등록증을 상시 소지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는 것은 물론, 분실 위험이 낮아져 개인정보 유출, 위변조 위험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임문선 기자 moonsun963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