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편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마트 당 최소 3개 이상 비치해야

미국 대형마트에 비치된 장애인용 휠체어 쇼핑카트 사례미국 대형마트에 비치된 장애인용 휠체어 쇼핑카트 사례

오는 28일부터 대형마트는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쇼핑카트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28일부터 e마트,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등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는 최소 3개 이상의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비치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장애인 편의용품 의무 위반으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염민섭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게 대형마트를 방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