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8월부터 아이 양육 ‘국민행복카드’ 지원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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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8월부터 아이 양육 ‘국민행복카드’ 지원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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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8월부터 아이 양육 ‘국민행복카드’ 지원금 인상기저귀 월 7만원, 조제분유 월 9만원 지원
김희라 기자 | 승인 2022.08.01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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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양육 필수재인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단가를 인상한다고 1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생후 0~24개월 영아를 양육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족 및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다자녀(2자녀 이상) 가정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기저귀(월 6만4,000원)와 조제분유(월 8만6,000원)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번 단가 인상으로 8월부터 해당 사업 대상이 되는 가구는 영아별로 기저귀 구매비용을 월 7만원, 조제분유 구매비용 월 9만원을 받게 된다.

아울러 그간 코로나19로 가구소득이 감소하고 물가가 인상하면서 급증한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바우처 이용자에게 인상된 지원단가를 중단 없이 적용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영아양육가구는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 정부24 누리집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배금주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지원책으로 24개월 미만 영아를 키우는 양육가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보건복지부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설명했다.

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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