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휴게소·대중교통 실내취식 허용
다음 달 추석연휴 기간에 전국 고속도로에서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가족 모임·방문에는 따로 제한이 없고 휴게소와 버스·철도 내 실내 취식도 허용된다.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이후 2년 만에 비교적 자유로운 명절 대이동이 처음 허용되는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추석·방역 의료 대책을 논의했다고 31일 밝혔다.
내달 9일부터 12일까지 연휴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통행료 면제를 추진한다. 연휴에 가족 모임 등은 인원 제한 없이 자유롭게 가능하고 휴게소 및 버스·철도 내 실내 취식도 할 수 있다. 다만, 고위험군이 많은 요양병원·시설 접촉 면회는 여전히 금지한다.
방역 당국은 철도, 버스, 여객터미널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은 철저히 준수하고, 의심증상이 있으면 연휴에 이동·방문을 연기해달라고 권고했다.
또한 경기, 경남, 전남 지역 고속도로 9개 휴게소에서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이 곳에선 누구나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원스톱 진료기관은 전국 4900개가 운영되고, 당번약국과 지역 보건소에서 먹는 치료제 등 약을 구입할 수 있다.
이기일 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고향을 방문하기 전에는 가급적 백신을 접종하고 방문 중에는 되도록 짧게 머무르길 권한다"고 밝혔다.
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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