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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동 휠체어오는 3월부터 리튬이온 보조배터리(이하 보조배터리)의 기내 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되지만, 전동 휠체어 및 의료기기 등 배터리의 예외 규정은 기존과 같이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 >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발생한 에어부산의 화재 사고 원인이 보조배터리로 밝혀지진 않았지만, 보조배터리의 화재 위험성에 대한 국민 불안 등을 고려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기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표준안’을 마련했다. > > 표준안에 따라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수하물 위탁이 금지되며 기내 반입은 허용하되 용량과 수량 제한 및 엄격한 보관 규정을 적용한다. 보조배터리의 기내 반입 기준은 배터리 전력량(Wh)에 따라 다르며 초과 반입 시 항공사의 별도 승인절차(체크인카운터에서 신청)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 > 보조배터리 기내반입 기준. ©국토교통부 > > 기존에 100Wh 이하 보조배터리는 기내 반입에 개수 제한이 없었으나 최대 5개까지만 반입 가능하며 5개 초과 시 항공사의 승인이 필요하게 됐다. > > 100Wh~160Wh의 경우 항공사 승인하에 2개까지만 허용되며 160Wh를 초과할 경우 기내 반입 금지되고, 보조배터리의 위탁수화물 반입이 불가하다는 규정은 기존과 동일하다. > > 이러한 기내 안전관리 체계 강화에 따라 160Wh를 초과하는 전동 휠체어와 전동화 키트 등 교통약자용 보행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은 비행기 탑승에 제한이 생기는 것이 아닌지 우려를 표했으나, 28일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전동 휠체어 및 의료기기 배터리 예외 규정’(IATA DGR 기준)은 기존과 같이 적용된다. > > 160Wh~300Wh이하의 리튬이온 배터리는 항공사의 승인 하에 전동 휠체어 등에 부착한 상태로 위탁수화물로 반입이 가능하며, 160Wh 이하 보조배터리는 위탁수화물로는 반입할 수 없고 최대 2개까지 휴대 수화물로 기내 반입이 가능하다. > >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 표준안의 핵심은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보조배터리 단락방지 조치 강화와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 기내 선반보관 금지 및 사용 제한”이라고 강조했다. > > 보조배터리의 단자(매립형 및 돌출형 포함)가 금속과 접촉하지 않도록 절연테이프로 커버하거나 보호형 파우치나 비닐봉투 등에 넣어 보관해야 하며, 보조배터리 이상 징후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승객이 몸에 소지하거나 좌석 주머니에 보관해야 하며 기내 선반 보관은 금지된다. > > 또한 기내전원, 배터리 간 충전 등 보조배터리를 직접 충전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좌석 틈새에 끼이거나 과열 또는 부풀어 오름 등 이상 징후 발생 시 승무원에게 신고해야 한다. > > 및 의료기기 배터리’ 기존과 같이 비행기 이용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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