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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충청남도장애인단체연합회(이하 연합회)가 충청남도 안전체험관이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 대한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11일 밝혔다. > > 연합회에 따르면, 충남 천안에 위치한 충청남도 안전체험관은 재해예방과 그 위험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해 체험중심 교육 기능의 종합안전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과속버스체험실 등에서 휠체어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았다. > > 구체적으로 과속버스체험실과 화재시 구조대체험실에서는 경사로가 없어 휠체어 접근이 불가능했으며, 지진체험실과 선박사고체험도 계단으로 접근 자체가 불가능했다. > > 연합회 관계자는 “공공기관으로써 일반기관에 모범이 되어야 함은 물론이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솔선수범해야 할 기관에서 휠체어 이용인에 대한 차별화 된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어느 기관에서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관심을 가질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 > 이어 “헌법에 보장된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는 어느 누구도 차별화 되어서는 안 되며,. 더욱이 안전에 취약한 이들에게 더 필요한 재난안전교육이 필요한 이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유명무실한 시설”이라면서 “인권위 진정을 통해 충남도민 모두가 사회재난으로부터 안전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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