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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일반가구도 부양의의무자 재산기준 급지 개편, 기본재산액 상향 > > > 올해부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 >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되는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도 대폭 개선돼 부양의무자의 재산 가액 상승으로 인한 수급 탈락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 >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저소득 가구의 의료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공공부조제도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의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 > 복지지부는 지난해 9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을 수립하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를 통한 의료급여 대상자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 > 이에 따라 2024년부터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이 있는 수급 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연 소득 1억 원(월 소득 834만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 > > 또한 2013년 이후 동결된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도 개선돼 보다 많은 국민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 재산 급지기준을 최근 주택 가격 상승 현실에 맞게 세분화해 기존 3급지(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서 4급지(서울, 경기, 광역·창원·세종, 기타) 체계로 개편하고 기본재산액도 최대 2억 2,800만 원에서 3억 6,400만 원으로 상향했다. > > 이로써 의료급여 대상자가 크게 확대돼 내년까지 총 5만 명이 새롭게 의료급여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생활이 어려워도 의료급여를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 의료급여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 연중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거주지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 > 보건복지부 정충현 복지정책관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어려운 여건에서 힘들게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료급여 제도의 발전을 위해 전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 >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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