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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시행 > >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 인식개선 등 담겨 > > 4월 23일부터 그 곳이 어디든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 출입이 가능해진다. > > 보건복지부는 20알 이를 주요 골자로 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 > 복지부는 '24년 10월 22일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시행령가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 >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 인식 개선 홍보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장애인 보저견의 출입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 > 이에 따라, 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하고 23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 > 시행령 일부개정령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보조견 인식 개선 홍보사업을 할 때 1장애인 보조견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 2법 제40조 3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 거부 금지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 > 또 홍보는 홍보영상 및 홍보간행물의 제작. 배포, 장애인 보조견 인식 개선 교육, 그 밖에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홍보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제 1항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홍보 사업과 연계해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 >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서는 쟁애인 보조견의 동반 출입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의료기관의 무균실, 수술실 등의 감염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식품접객업 영업소의 주리장. 보관시설(창고) 등의 위생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 하고 있다. > >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당 등에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장애인보조견 훈련자 및 훈련관련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거부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대중교통, 상점 등에서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 출입을 거부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 > 손호준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 출입 관련 법령 개정으로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 관련 사회적 갈등이 완화되길 기대한다" 고 밝혔다. 도한 "식당 , 대중교통, 공공장소 등에서 동반 출입 거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약처. 국토부 증 관계부처의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하고, SNS 스토리툰 게재 및 홍보 동영상을 배포하는 등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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